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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유언 후 재혼하고 물려주기로 한 땅 일부를 팔면 유언 전체가 철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언자가 재혼했거나 유증하기로 한 재산 일부를 팔았다고 해서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보고, 판례도 재혼이나 일부 처분만으로 다른 재산의 유언을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 팔린 재산을 누가 언제 처분했는지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언을 다시 써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혼 전 유언장이 통째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회로 보는 범위는 유언과 부딪치는 부분에 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1년 자필 유언장을 써서 상가 건물은 A씨에게, 토지 2필지는 동생에게, 예금은 두 사람이 반씩 나누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 재혼했고, 2024년에는 유언장에 적은 토지 2필지 가운데 1필지를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5월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동생은 재혼과 토지 매각으로 유언이 모두 철회됐다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 후 재혼하면 유언이 철회되나요?

재혼만으로는 유언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으로 정한 유증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유증 때문에 상속분을 거의 받지 못한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언의 철회 문제와 유류분 문제는 따로 따지므로, 유류분 청구가 들어와도 유언 자체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유증하기로 한 재산 일부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재산에 대한 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2필지 가운데 1필지를 팔았다면 팔린 1필지에 관한 유증만 철회되고, 남은 1필지와 상가, 예금에 관한 유언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팔린 토지의 매각 대금은 유언장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섞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유언 후 사정별 철회 여부
재혼
철회 여부: 철회 아님
남는 유언: 전부 유효
토지 1필지 매각
철회 여부: 그 1필지만 철회
남는 유언: 나머지 유효
가족이 임의 처분
철회 여부: 철회 아님
남는 유언: 전부 유효
새 유언 작성
철회 여부: 저촉 부분 철회
남는 유언: 나머지 유효

출처 - 민법 제1109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판례는 저촉을 법률상·물리적 집행불능만이 아니라 뒤의 행위가 앞의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해졌음이 명백한 경우로 봅니다. 저촉의 범위는 유언자가 일부만 철회하려 했는지,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 했는지를 집행이 불가능해진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버지 명의로 판 경우도 철회인가요?

철회가 아닙니다. 철회로 보는 생전행위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한 행위여야 합니다. 가족이 아버지 명의를 빌려 임의로 유증 대상 재산을 처분했다면 유언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처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따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판 것인지,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아버지에게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 철회 다툼 대응 순서

  • 유언장 확인 -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로 유언 내용과 방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처분 내역 조회 - 유증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뗍니다. 누가 언제 팔았는지 봅니다.
  • 철회 범위 정리 - 팔린 재산과 남은 재산을 나눠, 남은 재산의 유증이 유효함을 정리합니다.
  • 유류분 계산 - 재혼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계산합니다. 반환 범위를 미리 알아 둡니다.
  • 유증 이행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예금 이전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재혼 뒤 새 유언장을 남겼거나 유언장을 찢은 사정이 있다면 뒤의 유언과 파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철회와 유증 이행, 유류분이 얽힌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 뒤에 재혼했거나 재산 일부를 팔았다는 이유로 「유언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법은 철회를 넓게 보지 않고, 유언과 부딪치는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유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매매대금이 들어간 계좌, 아버지가 직접 계약 자리에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증 이행 소송에서 철회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닌 가족이 처분했다면 철회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고,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행방도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다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철회와 유증 이행, 유류분이 얽힌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뒤 처분 내역과 처분한 사람을 먼저 확인해 철회 범위를 정한 뒤 유증 이행 청구와 유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유증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이 철회된 범위·남은 유증의 이행 방법·재혼 배우자의 유류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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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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