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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죽으면 주겠다고 한 사인증여,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도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45330 판결로 철회가 인정되는 이유, 일반 증여 해제와의 차이, 담보로 해 준 근저당권 말소와 세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인증여의 철회는 증여자가 살아 있어 효력이 생기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는 수증자에게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담보로 해 준 등기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도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증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막히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대가에 해당하는 부담을 이행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0. 9. 둘째 아들과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믿게 하려고 그 아파트에 아들 명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뒤 아들과 사이가 크게 나빠졌고, 2026. 2. I씨는 아파트를 다른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은 계약서와 근저당권이 있으니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동안 명절마다 생활비를 조금씩 보탠 것도 대가였다고 주장합니다. I씨는 살아 있는 지금 약속을 거둘 수 있는지, 근저당권은 어떻게 지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철회를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을 수증자로 정해 사인증여계약을 맺고,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 사인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철회가 인정된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칙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로 기능이 유증과 같아,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인데도 한쪽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죽은 뒤에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전 철회를 막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언을 남긴 사람이 언제든지 유언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죽은 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사인증여와 일반 증여의 철회·해제
구분사인증여일반 증여
효력 발생증여자 사망 시계약 시(이행으로 완성)
되돌리는 방법살아 있는 동안 철회서면 없음·망은·재산 악화 등 해제 사유
수증자 동의필요 없음필요 없음(법정 해제 사유 필요)
이미 이행한 부분효력 전이라 해당 없음해제해도 영향 없음

출처 -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62조, 제1108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일반 증여는 다릅니다. 살아 있을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재산 사정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이미 등기를 넘긴 집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조건 없이 자식 명의로 등기해 준 집, 증여를 해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인증여를 철회하면 담보로 해 준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철회로 사인증여가 효력을 잃으면, 그 이행을 담보하려고 해 준 등기는 근거를 잃게 되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인증여 대상 부동산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었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증자가 스스로 말소해 주지 않으면 말소등기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등기가 어떤 채권을 담보하려고 한 것인지, 사인증여 외에 다른 채무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와 당시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사인증여는 세법상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다루어집니다. 증여자가 사망해 효력이 생기면 수증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체계에서 세금을 부담합니다. 철회하면 그 재산은 다시 일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자가 아직 살아 있나요?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알리고 새 유언을 함께 남깁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2. 대상 부동산에 수증자 명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있나요?

    철회 후 말소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말소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3. 수증자가 대가로 부양이나 채무 변제를 해 왔나요?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이행 내역을 정리해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4. 철회 후 다른 자녀에게 다시 분배할 계획인가요?

    유류분과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 분배안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인증여를 했거나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철회 여부를 정할 때 이 부분까지 계산해 보아야 가족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회한 뒤 다른 자녀에게 다시 사인증여나 유증을 할 때도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인증여 철회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에서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지,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의무가 있는지 봅니다.
  • 철회 의사 표시 - 수증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철회를 알리고, 새 유언으로 뜻을 함께 남깁니다.
  • 담보 등기 정리 -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말소 소송을 냅니다.
  • 특별한 사정 점검 -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했다고 다툴 사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 상속 설계 재정리 - 새 분배 계획과 유류분, 상속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부담과 그 이행 여부, 담보로 해 준 등기의 내용에 따라 철회와 등기 말소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인증여·유언 철회와 등기 말소,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인증여 분쟁에서 수증자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 뒤로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를 막기 어렵고, 다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거나 대출을 대신 갚는 등 부담을 이행했다면 그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증여자 쪽은 철회 의사를 말로만 전하면 사망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철회가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내용증명과 새 유언을 함께 남기고, 담보로 해 준 등기는 살아 있을 때 정리해야 상속인들이 같은 소송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인증여와 유언의 철회, 담보 등기 말소, 유류분과 상속세가 얽힌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이행 경과를 기준으로 철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사인증여·유언 철회 자문
  • 근저당권·가등기 말소 소송
  • 유류분 청구·방어
  • 상속세를 고려한 상속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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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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