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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자식 명의로 등기해 준 집, 증여를 해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조건 없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서면이 없었거나 자식의 태도가 변했더라도 증여를 해제해 집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58조는 증여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부동산 증여는 등기를 마치면 이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증여할 때 부양 같은 조건을 약속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기한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이 기간과 별개로 따집니다.

등기를 마친 뒤라도 증여할 때 「모시고 산다」는 부담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을 어긴 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전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함께 살던 아들에게 자기 명의 아파트를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등기 신청용 양식 한 장만 썼고,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고 따로 살자고 합니다. A씨는 아파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안 썼으면 해제할 수 있나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은 이 해제를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행이 끝나므로, 사례처럼 아파트 등기를 넘겨준 뒤에는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등기 신청에 쓴 증여계약서도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양을 안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 사유는 되지만 등기를 넘긴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 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나빠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해제 사유입니다.

증여 해제 사유와 등기 후 효력
서면 없는 증여
등기 전: 해제 가능
등기 후: 효력 없음
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
등기 전: 해제 가능
등기 후: 효력 없음
증여자 재산상태 악화
등기 전: 해제 가능
등기 후: 효력 없음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등기 전: 해제 가능
등기 후: 해제 가능

출처 - 민법 제555조부터 제558조, 제561조, 대법원 97다2177 판결

하지만 이 해제들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해제 모두에 적용되므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이 사유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넘겨주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모시고 살기로 하고 증여한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양처럼 수증자가 부담을 지는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이미 이행됐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모시고 살겠다」「생활비를 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문서가 없어도 가족 대화 녹음, 문자, 증여 직후의 생활 형태로 부담의 약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증여 부동산 반환 대응 순서

  • 증여 경위 정리 - 증여한 날, 등기일, 증여할 때 오간 약속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부담부증여인지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 부담 약정 증거 수집 - 부양·동거·생활비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녹음·가족 진술을 모읍니다. 있으면 등기 후에도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담 불이행 기록 -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해제의 전제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자식이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해제 통지와 말소 소송 - 부담부증여 해제를 통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부담 약정이 없다면 부양료 청구 등 다른 방법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이었거나 다른 자녀들과의 상속·유류분 문제가 얽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 경위와 가족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 해제와 부동산 반환,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들은 자식이 불효하면 증여를 무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 해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등기를 넘긴 뒤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되돌릴 길은 증여할 때 부담을 약속받았는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의 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모시고 살 테니 집을 넘겨 달라」는 문자, 가족 모임에서의 약속, 증여 직후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받은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부담부증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부담의 내용과 불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자식이 매각을 서두를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받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증여를 되돌리면 세금 문제도 따라오므로 반환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 해제와 부동산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당시의 약속과 등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부담부증여 해제 가능성과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증여할 때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증여 해제 가능성·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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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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