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모시고 살겠다며 아파트를 받은 아들이 부양을 안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준 부담부증여라면 아들이 부양하지 않을 때 등기를 넘긴 뒤에도 증여를 해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을 적용하고, 대법원은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도 해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양 약정이 적힌 각서 원본과 아들이 부양을 끊은 시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들에게 기간을 정해 부양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 최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를 이미 넘겨줬다고 해서 증여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면 등기 이전 뒤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아들에게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들이 자신을 모시고 살며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기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2024년 따로 이사해 나갔고, 그 뒤로는 생활비도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S씨는 2026년 각서를 근거로 증여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하기로 하고 받은 아파트, 부양을 안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 즉 부담부증여이고,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부담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이미 넘긴 재산 |
|---|---|---|
| 법률상 부양의무 불이행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영향 없음(제558조) |
|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 민법 제561조, 제544조 | 원상회복 청구 가능 |
- 법률상 부양의무 불이행
- 근거: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이미 넘긴 재산: 영향 없음(제558조)
-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 근거: 민법 제561조, 제544조
- 이미 넘긴 재산: 원상회복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556조, 제558조, 제561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일반 증여는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서, 등기를 넘긴 뒤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은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는 어느 정도 부양을 뜻하나요?
각서에 쓴 문구와 증여 경위를 보고 약정한 부양의 정도를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법률상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른 해제는 이미 넘긴 아파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모시고 살면서 충실히 부양한다」고 따로 약정했다면 부모 자식 사이의 일반적인 부양보다 높은 수준의 부양, 곧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아들이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와 돌봄을 끊었다면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서가 없거나 문구가 막연하면 부담부증여였는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증여 당시의 대화와 가족의 진술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해제하면 아파트 등기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해제되면 아들은 원상회복 의무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아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다만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아들이 그 사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혔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매도·담보 설정 차단
- 2
최고를 한 뒤 기다림
기간을 정해 부양 이행 요구
- 3
해제 통지
기간 경과 후 내용증명으로 해제
- 4
등기 말소 소송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아들이 아파트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온 매수인이나 담보권자에게도 소송 결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해제 대응 순서
- 각서 원본 확보 - 부양 약정과 해제 조항이 담긴 각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부담부증여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불이행 기록 정리 - 아들이 이사 나간 날, 생활비가 끊긴 시기, 연락이 없던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부담 불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를 떼어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아파트가 팔리는 것을 막습니다.
- 이행 최고를 한 뒤 해제 통지 - 기간을 정해 부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 등기 말소 소송 - 해제 뒤에도 등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 없이 말로만 부양을 약속했거나 아들이 이미 아파트에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증여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이미 등기를 넘겨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양을 안 하면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일반 증여는 이행한 뒤 해제해도 돌려받기 어렵고,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야 등기 이전 뒤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부양 약정이 적힌 각서, 증여계약서의 특약, 증여 무렵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습니다. 불이행도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아들이 이사한 날,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보낸 날, 병원에 동행하지 않은 기록이 부담 불이행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부담부증여의 성립과 해제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행 최고를 담은 내용증명의 도달일은 해제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고, 가처분 등기일은 그 뒤에 아파트를 산 사람보다 앞선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증여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약정의 문구와 불이행 시기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을 묶어 두고 해제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 약정 각서·증여계약서·아파트 등기부와 아들이 부양을 끊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해제 절차·등기 말소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61조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558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