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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말기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남긴 유언, 녹음할 수 있었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말기 환자가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보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건강 상태, 호흡·발음 장애, 혼자 유언 전체를 구술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언 당시 의무기록과 검인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다면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숨졌다면 보통 사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유언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두었다고 해서 그 영상이 녹음 유언 요건까지 따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화는 구수증서 유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4월 폐암 말기와 폐렴으로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지냈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진정제를 맞기 시작한 다음 날 오랜 지인 F씨에게 예금과 전세보증금 전부를 준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증인 두 명이 참여해 한 사람이 E씨의 말을 받아 적고 다시 읽어 주었으며, 다른 증인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E씨는 숨이 차서 어눌하게 계좌번호를 겨우 말했고 일부 금액은 옆에서 도와줘야 기억해 냈으며, 사흘 뒤 숨졌습니다. F씨가 검인을 받은 뒤 예금 9,600만원을 청구하자 은행은 「녹음으로 유언할 수 있었으니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라며 거절했고, F씨는 그 말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받아 적은 사람이 이를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요건입니다.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한데도 구수증서를 택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급박한 사유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녹음 유언을 했어야 하나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재산 내역과 유증 상대방을 알고 말할 수 있었던 사정은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고,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녹음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 비교
구분녹음 유언구수증서 유언
누가 말하나유언자가 직접 구술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구수
구술 내용취지·성명·연월일유언의 취지
증인유언 정확함과 성명 구술2명 이상 참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허용 요건제한 없음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사망 후 지체 없이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출처 - 민법 제1067조, 제1070조 제1항·제2항, 제1091조 제1항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 연월일을 스스로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호흡이 곤란하고 연속해서 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이 요건을 모두 혼자 갖추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판결은 다음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질병과 급박한 사유의 내용 - 말기 암·폐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진정제 투여 여부
  • 거동과 필기 가능성 - 산소호흡기와 의료기기를 달고 있어 스스로 쓸 수 있었는지
  • 호흡·발음 장애 정도 - 계속해서 또렷이 말할 수 있었는지
  • 주도적 구술 가능성 - 유언 전체 내용과 성명·연월일을 혼자 말할 수 있었는지
  • 제3자 도움의 필요성과 가능성 - 감염 격리 등으로 공증인을 부를 수 있었는지

이 사건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유언의 최종 효력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하는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녹화 영상만으로 녹음 유언이 될 수는 없나요?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녹음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영상에 유언자가 연월일을 말하거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녹음 유언으로서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언 방식은 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뿐이고,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증인이 미리 써 온 내용에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수가 아닙니다.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대답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취지의 구수」로 보지 않습니다.

병상 구수증서 유언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입원 기록, 진정제 투여 기록, 연명의료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른 방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유언 현장 자료 정리 - 유언장 원본과 녹화 영상, 증인 2명의 인적 사항을 모읍니다. 구수와 낭독, 서명 과정이 확인됩니다.
  • 검인 신청 - 사망일 등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언 효력을 다투는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 상속인 의견 확인 -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이의를 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이후 소송에서 참고 사정이 됩니다.
  • 은행·임대인 청구 - 검인 조서와 유언장을 제출해 예금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유증 이행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자의 의사능력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의무기록과 상속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유증 이행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각색 사례의 시간 순서
  1. 입원

    폐암 말기·폐렴, 산소호흡기 착용

  2. 유언 전날

    말기 진정제 투여 시작

  3. 유언일

    증인 2명 참여, 구수·낭독·녹화

  4. 사흘 뒤

    유언자 사망

  5. 사망일부터 7일 안

    검인 신청

실무상 착안점

병상에서 남긴 유언을 두고 은행이나 다른 상속인들은 흔히 「말을 할 수 있었으니 녹음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주장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겨우 말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과 혼자 유언 전체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언 효력은 그날의 의무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산소 공급량, 진정제 투여 시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일, 감염 격리 여부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언 직후 바로 발급받아 두지 않으면 병원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리고, 검인 기한 7일은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기록은 유증 이행 소송에서 은행이나 상속인의 무효 주장에 맞서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녹화 영상은 구수와 낭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고, 의무기록은 다른 방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 두 자료가 함께 있어야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이 증명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유증 이행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당시 의무기록과 녹화 자료를 먼저 확보해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 요건과 방식 준수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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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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