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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시작된 유류분 소송에도 기여와 패륜 주장이 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유류분 소송에는 기여 보상 증여를 빼고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는 새 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속 사건에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옛 조항을 적용해 기여와 패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과 소송을 낸 날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024. 4. 25.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고 해서 기여 주장을 미리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유류분 소송에는 바뀐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아버지가 2021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가 하던 터미널 사업을 함께 운영했고,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K씨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2022년 K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K씨는 형제들이 오랫동안 부모를 찾지 않고 아버지 돈을 가져가기까지 했으며, 자신이 받은 증여는 부양과 사업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항소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옛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했다며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시작된 유류분 소송에도 새 민법이 적용되나요?

네,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2024. 4. 2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새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이런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옛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제도 변경 연혁
  1. 2024. 4. 25.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 2024. 9. 20.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 개정

  3. 2026. 3. 17.

    제1008조 단서·상속권 상실 개정 시행

  4. 2026. 5. 29.

    대법원 계속 사건 소급효 인정

  5. 2026. 6. 25.

    패륜·기여 주장 사건에도 같은 법리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판결 사건은 상속이 2021년에 개시되고 소송이 2022년에 제기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대법원은 옛 조항을 적용해 기여와 패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반환액은 환송 뒤 원심이 새 조항으로 다시 정합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민법이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기여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권 상실 규정도 같은 날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사유가 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소송 시점별 적용 조항
상속개시2024. 4. 25. 당시 소송적용
2024. 4. 25. 전법원에 계속 중새 조항(판례)
2024. 4. 25. 이후무관새 조항(부칙 제2조)
2024. 4. 25. 전계속 중 아님따로 판단 필요

출처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대법원 2024다208261·2025다219693 판결

그 결과 2024. 4. 25. 전에 상속이 시작됐고 그날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지 않았던 사건은 부칙과 판결의 범위 밖에 남습니다. 이런 사건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소 제기일을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 준용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유류분 비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인지 여부는 동거 기간, 간호 기록, 사업 장부처럼 부양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패륜 행위를 한 형제도 유류분을 받나요?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그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인 2026. 3. 17.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위 판결 같은 계속 사건에서 패륜 주장이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는 환송 뒤 원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패륜 주장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피상속인 사망일, 유류분 소 제기일, 2024. 4. 25.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조항 정리 - 계속 사건이면 판례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면 부칙에 따라 새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기여 자료 수집 -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간호·병원 기록, 사업 장부와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 패륜 사유 정리 - 연락 단절 기간, 재산을 가져간 기록, 학대 관련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 반환액 다시 계산 - 기여 보상분을 기초재산에서 빼고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4. 4. 25. 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그 뒤에 소송이 시작됐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과 증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소송을 당한 자녀들은 상속이 2024년 전에 시작됐으니 부모를 모신 사정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024. 4. 25. 당시 소송이 걸려 있었다면 새 조항이 적용되고,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보다 소송이 걸려 있던 시점이 먼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생활 기록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상대방이 소장을 낸 날, 함께 산 기간이 찍힌 주민등록 초본, 병원 보호자 기록, 사업 장부와 통장 내역이 맞물려야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습니다. 패륜 주장도 연락이 끊긴 기간과 재산을 가져간 날짜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반환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있는 사건이라면 새 조항 적용을 주장하는 서면을 지금 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과 기여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과 소송 계속 시점으로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한 뒤 부양·기여 자료로 반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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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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