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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형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바꾸게 했으면 형이 재산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기로 아버지에게 유언을 하게 한 형은 수증결격자가 되어 그 유언에 따른 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6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수증자에게 준용하고, 결격이 인정되면 형은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도 잃습니다. 지금은 형의 거짓말을 증명할 문자·녹음·목격자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와 그 무렵 형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들은 사람,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형의 거짓말을 증명하지 못하면 새 유언장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형이 한 일을 이유로 따로 법원의 결격 선고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결격과 수증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3년 자필 유언장으로 G씨가 사는 아파트를 G씨에게 물려주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 형이 「G가 아파트를 팔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는 이를 믿고 모든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새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4월 돌아가셨고, 뒤늦게 사정을 안 G씨가 형이 유언대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말로 유언을 하게 한 형도 유증을 받나요?

아니요, 사기로 유언자에게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수증결격자가 되어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를 수증자에게 준용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그 유언에 따른 재산을 받을 자격을 잃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2026. 9. 29. 기준)
제1호
결격 사유: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 한 자
제2호
결격 사유: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3호
결격 사유: 사기·강박으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한 자
제4호
결격 사유: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제5호
결격 사유: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출처 - 민법 제1004조, 제1064조

다만 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추로 넓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도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효과가 당연히 생기므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말이 단순한 의견이나 과장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유언을 새로 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형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형의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에도 해당하면 형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원안은 형이 유류분 반환청구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결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형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형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2026. 3. 17. 개정된 대습상속 규정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한다고 정합니다.

형이 받지 못한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형이 결격자라면 G씨와 형의 자녀 등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형이 결격일 때 재산이 가는 길
  1. 1

    형의 사기로 유언

    유증에 관한 유언 작성

  2. 2

    수증결격

    형은 유증을 받지 못함

  3. 3

    상속결격

    형은 상속인·유류분권도 없음

  4. 4

    재산 상속인 귀속

    유증 무효 재산은 상속인에게

  5. 5

    대습상속

    형의 자녀가 형 순위로 상속

앞서 G씨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쓴 유언이 다시 살아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뒤 유언이 앞 유언과 내용이 어긋나면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뒤 유언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앞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유언장 원본을 보고 판단합니다.

유증결격 대응 순서

  • 유언장 원본 확보 - 앞 자필유언장과 뒤 공정증서 유언의 사본과 작성일을 확보합니다. 두 유언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거짓말 증거 수집 - 형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들은 가족, 문자, 녹음, 아버지의 일기나 메모를 모읍니다. 사기와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 유언 집행 저지 - 형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소송 제기 - 형 명의 등기가 이미 됐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합니다. 결격 여부가 여기서 판단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 - 결격이 확정되면 형의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분할협의나 분할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의 말이 사실과 일부 맞거나 아버지가 다른 이유로 유언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족들은 「아버지 뜻이 바뀐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먼저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형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형은 유증은 물론 상속인 지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유언 변경 사이의 연결을 증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증명의 재료는 유언 전후의 기록입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다른 가족에게 한 말, 공증사무소에 간 날, 유언 직후 아버지가 보인 태도가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나 병원 면회 기록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에서 결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형 명의 등기는 말소되고, 형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작성 경위와 결격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뒤 유언장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형의 거짓말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형의 수증결격·상속결격 해당 여부와 앞 유언의 효력,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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