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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이 상속결격자가 되면 아내인 제가 남편 대신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문상 남편이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고, 아내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남편 몫을 대습상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댁과 분할 이야기를 할 때 남편 몫이 아내와 자녀에게 모두 넘어온다고 말하기 전에, 결격이 인정되는 시점과 자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미성년이면 분할협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격되면 남편 가족 몫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남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남편은 2025년 봄 치매 초기였던 시아버지를 속여, 건물을 자기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2026년 5월 돌아가신 뒤 시동생이 이 사실을 밝혀내 남편의 상속결격을 주장했고, 남편도 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재산은 건물과 예금을 합쳐 12억원 정도였습니다. P씨는 남편이 상속인이 못 된다면 자신과 고등학생 아들이 남편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결격되면 아들이 남편 자리를 이어받아 시동생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사기로 시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했으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자는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격 규정은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도 준용되므로, 남편은 사기로 받아 낸 유언에 따른 건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조문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규정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고 있어, 결격자의 배우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2026. 3. 17. 개정 때 직계비속 대습상속 사유에 상속권 상실을 넣었을 뿐 배우자 규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습상속 사유별 대습상속인
상속개시 전 사망
자녀: 대습상속
아내: 대습상속
상속결격
자녀: 대습상속
아내: 제외(조문상)
상속권 상실 선고
자녀: 대습상속
아내: 제외(조문상)

출처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원안은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배우자 부분은 현행 조문 문언과 맞지 않아 고쳤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는 해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들은 얼마를 받나요?

남편이 받았을 몫을 아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남편과 시동생 둘이라면 두 사람 몫이 1 : 1이므로, 12억원 중 시동생 6억원, 아들 6억원입니다. 남편에게 자녀가 둘이면 6억원을 다시 균분합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시어머니 1.5, 남편 몫 1, 시동생 1 비율로 나누므로 아들 몫은 3.5분의 1이 됩니다. 결격자 남편의 몫은 대습상속인 아들에게 가고 시동생에게 더 가지 않습니다. 아내인 P씨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고 보면 아들이 남편 몫 전부를 받게 됩니다.

결격 대습상속 대응 순서

  • 결격 사실 정리 - 유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날짜, 시동생이 주장하는 결격 사유를 정리합니다. 결격 여부가 다투어지면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 대습상속인 확인 - 시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남편의 자녀를 확인합니다. 아들이 남편 자리의 상속인입니다.
  • 유언 효력 정리 - 사기로 하게 한 유언은 결격과 별개로 취소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아들이 미성년이면 분할협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시동생과 1 : 1 기준으로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 사유가 상속개시 뒤에 생겼거나 남편이 결격을 다투고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과 유언 효력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격 사건에서 가족들은 「남편이 못 받으면 아내가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인정합니다. 결격자의 배우자는 빠지고 자녀만 남편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언제,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하게 한 날짜, 당시 시아버지의 인지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공증사무소의 유언 작성 기록, 결격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된 날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결격 여부를 확정하는 상속회복이나 유언무효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결격이 인정되면 아들의 대습상속분 계산과 분할 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격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습상속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과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유언 효력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사유의 시점과 증거를 먼저 확정한 뒤 대습상속인의 몫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정증서 유언 사본·시아버지 진료 기록·시동생이 보낸 결격 주장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편의 결격 여부와 시점, 아들의 대습상속분, 유언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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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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