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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아들이나 성년후견을 받는 어머니도 혼자 유언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유언에 적용하지 않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의사의 부기를 받아 유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 유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유언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언에 부모 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에는 행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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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17세 아들은 2025년부터 희귀 질환으로 투병하며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잘못되면 예금을 동생에게 주고 싶다며 유언장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치매 진단 뒤 성년후견이 개시됐는데, 상태가 좋은 날에는 또렷하게 대화하며 자기 집을 손녀에게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유언할 수 있나요?

17세가 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일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규정을 유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본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동의하거나 대신해도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17세 아들이 유언을 한다면 유언 방식은 성인과 같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더 간단한 방식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자필증서로 할 때에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동의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동의 대상 행위로 부동산 처분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부동산을 유언으로 물려주는 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뒤에 유언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조건에서 유언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로는 유언할 수 없고, 본인이 유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어머니처럼 상태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섞여 있다면, 유언하는 날 의사가 직접 진찰해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날 급하게 받은 유언은 사후에 무효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별 유언 가능 여부
17세 미만
유언 가능 여부: 불가
조건: 동의가 있어도 무효
17세 이상 미성년자
유언 가능 여부: 가능
조건: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피한정후견인
유언 가능 여부: 가능
조건: 한정후견인 동의 불필요
피성년후견인
유언 가능 여부: 의사능력 회복 시 가능
조건: 의사가 심신 회복 부기·서명날인

출처 - 민법 제1061조, 제1062조, 제1063조

다만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에는 의사의 부기·서명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유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괜찮지만, 유언 내용을 대신 말하거나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능력자 유언 준비 순서

  • 나이 확인 - 미성년자라면 유언일에 17세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 후견 유형 확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방식 선택 - 다툼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고릅니다. 증인 2명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성년자로 정합니다.
  • 의사 부기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가 유언 당일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 기록 보관 - 유언 당일 진료기록과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뒤에 의사능력 다툼이 생기면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후견 개시는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보고 의사능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 자문과 유언 효력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은 유언을 못 한다」거나 반대로 「후견인이 대신 유언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언은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여서 후견인이 대신할 수 없고, 대신 행위능력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나이와 의사능력입니다.

그래서 유언 당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의사의 부기, 진료기록, 유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미성년자라면 생년월일과 유언일이 확인되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다른 상속인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낼 때 의사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 부기가 빠진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방식 위반으로 다퉈지므로 공증 절차에 의사를 함께 부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작성 자문과 유언 효력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자의 나이와 후견 유형, 의사능력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정증서 유언과 의사 부기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자의 기본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최근 진료기록·남기려는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 능력 인정 여부·알맞은 유언 방식과 증인 선정·의사 부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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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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