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칠순 잔치에서 말하고 자녀가 받아 적은 유언장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강한 상태로 칠순 잔치에서 말하고 자녀가 받아 적게 한 유언장은 구수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되고, 전문을 직접 쓰지 않았으니 자필증서 유언도 아닙니다. 유언이 무효면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 문서 내용대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하고 받아 적게 한 문서는 급박한 사유가 없으면 구수증서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해서 아버지 뜻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가을 칠순 잔치 자리에서 어머니와 3남매를 앉혀 놓고 사후 재산 분배를 말했습니다. 막내가 이를 받아 적어 소리 내어 읽었고, 아버지는 그 종이 아래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쓴 뒤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8월 지병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받아 적었던 막내가 이제 와서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받아 적은 유언은 구수증서 유언인가요?
아닙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칠순 잔치를 치르던 자리라면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으므로 구수증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요구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이고, 검인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 급박한 사유 - 질병, 부상, 조난처럼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증인 2명 이상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해야 합니다.
- 필기와 낭독 - 받아 적은 사람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7일 내 검인 -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 줄 쓰고 서명했으면 자필 유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문은 막내가 쓰고 아버지는 마지막 한 줄과 서명만 했다면 전문을 자서한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받아 적은 막내가 그 문서로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었다면 증인 자격도 문제가 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다른 자녀도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직계혈족이어서 가족만으로는 적법한 증인 2명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어머니와 3남매가 상속인이면 자녀는 균등하게 1씩,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1.5입니다. 합계 4.5를 기준으로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가 됩니다.
| 상속인 | 비율 | 상속분 |
|---|---|---|
| 어머니 | 1.5 | 9분의 3 |
| 첫째 | 1 | 9분의 2 |
| 둘째 | 1 | 9분의 2 |
| 막내 | 1 | 9분의 2 |
- 어머니
- 비율: 1.5
- 상속분: 9분의 3
- 첫째
- 비율: 1
- 상속분: 9분의 2
- 둘째
- 비율: 1
- 상속분: 9분의 2
- 막내
- 비율: 1
- 상속분: 9분의 2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막내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4명이 모두 동의하면 아버지가 말한 내용대로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무효인 유언을 두고 대응하는 순서
- 문서 원본 보관 - 칠순 때 작성한 문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아버지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부동산·채무를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를 기준으로 재산별 몫을 계산합니다.
- 분할 협의 - 아버지 뜻을 반영한 안을 제시하고, 합의되면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합니다.
-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이 있으면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따로 자필 유언장이나 공정증서를 남겼거나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그 문서와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받아 적은 문서를 「구수증서 유언」이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구수증서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를 위한 예외적 방식이어서, 건강할 때 만든 문서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작성일, 당시 아버지의 건강 상태, 누가 받아 적었고 누가 서명했는지, 이후 아버지가 같은 뜻을 다시 말한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도 이 기록은 분할 협의와 심판에서 쓰입니다. 아버지 뜻을 보여 주는 자료로 협의를 이끌거나, 특정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때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작성 경위와 방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유언이 무효이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 협의와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칠순 때 작성한 문서 원본·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조회 결과·아버지의 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문서의 유언 효력·법정상속분 계산·분할 협의와 심판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70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70조 제2항
- 민법 제10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