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입원 중 산책도 하던 아버지가 말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원 중이었어도 당일 산책하고 앉아서 유언할 정도였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4가지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언 당일의 간호기록과 의사 소견부터 병원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수증서 유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봄 위암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어느 날 오전에도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문병 온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 법무사와 지인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재산 분배 내용을 말했고, 법무사가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모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세상을 떠났고, 유언에서 빠진 형제들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구수증서 유언을 다른 4가지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방식으로 둡니다.
- 1
질병·급박한 사유
유언 당시 상태 확인
- 2
다른 4가지 방식
객관적으로 가능했는지
- 3
가능했으면
구수증서 유언 무효
- 4
불가능했으면
형식 요건과 7일 내 검인 확인
판례는 급박한 사유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여지는 있지만,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심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 원래 사건도 위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당일 오전 산책하고 문병객과 대화했으며 앉아서 유언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유언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산책하고 앉아서 유언했다면 무효인가요?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효입니다. 당일 산책하고 대화하고 앉아서 말할 정도였다면 공증인을 불러 공정증서 유언을 하거나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이 경우 구수증서의 나머지 형식을 모두 갖췄어도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더 받기로 했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만 받게 되고, 유언에서 빠졌던 상속인도 자기 법정상속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면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입니다. 유언이 무효인데도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해 상속재산으로 되돌린 뒤 분할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그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받아 적은 사람이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1명뿐이거나 받아 적은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방식 위반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다툼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유언 당일 전후의 간호기록과 의사 소견을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의식 상태와 거동 가능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검인 기록 확인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이 신청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이 없거나 늦었다면 다툼의 사유가 됩니다.
- 증인 자격 확인 - 증인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가족인지 봅니다. 결격 증인이 끼면 방식 위반입니다.
- 유언무효확인 소송 -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는 사정을 들어 유언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가 됐으면 말소를 함께 구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 무효가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으로 분할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자가 당일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는 기록이 있다면 의무기록과 증인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에서 증인까지 세우고 서명했으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형식을 다 갖췄어도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면 무효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서명 여부가 아니라 그날 유언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언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간호기록의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 산책·식사 기록, 문병객 방문 시각, 공증인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는지가 날짜와 시각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기록은 「공정증서나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급격한 상태 악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병원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당일의 의무기록과 증인 진술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과 분할 협의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수증서 유언서 사본·유언 당일 전후의 간호기록과 의사 소견서·검인 심판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급박한 사유 인정 여부·증인 자격과 형식 위반·유언이 무효일 때의 법정상속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 민법 제1070조 제2항
- 민법 제1070조 제1항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72조 제1항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