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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미리 써 온 유언서를 읽어 주고 아버지가 서명했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대로 미리 쓴 초안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읽어 준 뒤 의식이 또렷한 유언자가 서명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도 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언 당일의 진료기록과 증인 두 명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증서 정본과 함께 유언 당일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무효 주장은 대부분 유언 당시 의사능력과 구수 방식을 다투는데, 두 가지 모두 당일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따로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가을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중 공증사무소 변호사를 병실로 불러 공정증서 유언을 했습니다. 공증 변호사는 아버지가 미리 알려 준 내용대로 유언서 초안을 만들어 왔고, 증인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상가는 장남에게, 예금은 딸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나씩 물어 확인한 뒤 초안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렷하게 「그렇다」고 답하고 직접 서명했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가 아버지가 직접 말로 한 유언이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인이 미리 써 온 유언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리 초안을 만들어 왔더라도,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해 주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유언 작성 절차
  1. 1

    증인 2명 참여

    결격자가 아닌 증인

  2. 2

    유언취지 구수

    질문에 유언자가 말로 확인

  3. 3

    필기·낭독

    공증인이 내용을 읽어 줌

  4. 4

    승인·서명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법원은 의식이 또렷하고 말하는 데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질문해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어 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자필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증서 유언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고개만 끄덕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제3자가 미리 적어 온 서면을 읽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같은 소리만 낸 경우에는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에서 이런 방식은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대로 작성됐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한 유언의 효력 비교
2007다51550
유언자 상태: 의식 명료·대화 가능
답변 방식: 질문에 확인·이의 없음·자필서명
결론: 유효
2005다57899
유언자 상태: 말로 표현 곤란
답변 방식: 고개 끄덕임·음·어
결론: 무효

출처 - 대법원 2007다51550 판결, 2005다57899 판결

결국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질문에 스스로 말로 답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심에 맞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서도 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상가를 받을 장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섰다면 그것만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정증서 유언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정본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증인 인적 사항과 작성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 당일 기록 확보 - 유언 당일 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의사능력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구수 경위 정리 - 공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참석자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말로 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증인 결격 점검 - 증인 두 명이 수유자나 그 가족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결격이면 방식 위반이 됩니다.
  • 유언 집행 - 효력에 다툼이 없으면 공정증서로 유증 등기를 신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당시 치매 진단이나 섬망 기록이 있거나 증인 중 수유자의 가족이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을 둘러싼 유언무효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 유언을 다투는 상속인들은 「공증인이 미리 써 온 걸 읽기만 했으니 아버지가 한 유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초안을 미리 만들어 온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유언자가 질문에 스스로 말로 답했는지와 그때 판단력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증 절차를 거쳤다고 무조건 유효한 것도, 초안이 있었다고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은 유언 당일에 모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기재, 투약 시간, 공증인과 증인이 병실에 머문 시간, 유언자가 한 말의 내용입니다. 참석자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사망 직후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의사능력과 구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증인 인적 사항은 결격 여부를 가릴 자료가 됩니다. 유언이 유효로 확정되면 공정증서는 검인 없이 유증 등기의 원인서면으로 쓰이므로, 다툼이 끝날 때까지 정본을 원형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을 둘러싼 유언무효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당일의 진료기록과 구수 경위, 증인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방식 요건 충족을 입증하거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 정본·유언 당일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증인 인적 사항·참석자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취지 구수 요건·유언 당시 의사능력·증인 결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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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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