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인지소송 중인데 기존 상속인에게 준 배상금도 유효한 변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존 상속인이 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상속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인지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 당시의 판결문과 지급 기록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 지위를 다툴 길이 막힙니다.
인지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받은 상속인에게 지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속인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지급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2024년 5월 보행자 B씨를 치어 B씨가 숨졌습니다. B씨의 어머니 C씨가 단독상속인으로서 A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5년 3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A건설은 판결대로 배상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B씨의 혼외 자녀 D씨가 인지청구 소송을 내고 있었고, 2025년 말 인지판결이 확정되자 D씨가 A건설에 다시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소송 중인 걸 알고도 기존 상속인에게 배상금을 주면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혼인 외 자녀는 인지청구의 소를 냈더라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정당한 상속인이 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는 장래 인지로 상속인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망
어머니가 상속인으로 보임
인지청구 소 제기
아직 상속권 행사 불가
어머니 승소판결
채무자는 지급 거부 불가
배상금 지급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인지판결 확정
자녀가 소급해 상속인
그래서 그런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인지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해,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던 것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됩니다. 그 결과 2순위인 직계존속(사망자의 어머니 등)은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습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채무자가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뒤늦게 인지된 자녀는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돈을 받은 기존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의 지급이 유효하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권을 침해당한 인지 자녀는 상속회복의 소 등으로 기존 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표현상속인 변제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사망자의 가족관계와 인지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가 현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판결 여부 확인 - 기존 상속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지급 거부가 어렵습니다.
- 지급 또는 공탁 - 판결에 따라 지급하거나, 판결 전이라 권리자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을 줄입니다.
- 지급 기록 보관 - 지급일, 판결문, 수령인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나중 인지된 자녀의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입니다.
- 인지 자녀 쪽 청구 - 인지된 자녀는 채무자 대신 돈을 받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판결 없이 합의로 서둘러 지급했거나 인지판결 확정 뒤에 지급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통사고 가해 회사나 보험회사는 사망자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 지급을 미룹니다. 반대로 뒤늦게 인지된 자녀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인지판결 확정 전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에게 한 지급을 유효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이중지급 부담을 덜어 줍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급 시점과 경위입니다. 기존 상속인의 승소판결 선고일, 지급일, 인지판결 확정일, 그리고 판결에 따른 지급인지 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판결 없이 합의로 서둘러 지급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기록은 인지된 자녀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제 항변의 증거가 되고, 인지된 자녀에게는 기존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인지판결 확정 뒤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변동이 얽힌 손해배상금 지급·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시점의 판결과 인지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변제 효력과 반환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상속인의 판결문·손해배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준점유자 변제의 효력·인지의 소급효 범위·반환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4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