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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와 저, 동생이 얼마씩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어서 7억원이면 어머니 3억원, 나와 동생이 2억원씩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자녀 몫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눌지 가족끼리 다르게 나눌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협의 전이라도 신고 준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법정상속분대로 꼭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머니가 아파트를 모두 가지는 식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아파트와 예금 등 8억 4,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I씨, 여동생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셋이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어머니는 아파트는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해 I씨가 법에서 정한 비율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어머니 1.5, 자녀 각 1이므로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은 똑같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합니다. 7억원이면 어머니 3억원, 나 2억원, 동생 2억원이고, 이 사례의 8억 4,000만원이면 어머니 3억 6,000만원, 자녀 각 2억 4,000만원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아버지 재산 7억원의 법정상속분
아버지 재산 7억원의 법정상속분
어머니3억원
나2억원
동생2억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셋이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합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인 7분의 3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 비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가지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방식,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로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머니가 상속한 것으로 보므로,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끝난 뒤 지분을 다시 옮기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나 아버지를 모신 사정은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생전에 아버지에게서 결혼자금이나 집값을 받은 자녀는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상속분에서 빠집니다. 받은 금액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아파트는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분할 대응 순서

  • 상속인과 재산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안심상속 조회로 상속인과 재산·채무를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로 계산합니다.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생전 증여와 간호·부양 내역을 모읍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바꾸는 사유입니다.
  • 분할 협의서 작성 -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고 전원이 서명합니다. 부동산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로 등기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사망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몫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나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유언 효력과 유류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흐름
  1. 1

    상속인·재산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2. 2

    법정상속분 계산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3. 3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생전 증여와 부양 내역

  4. 4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전원 합의 또는 가정법원

  5. 5

    등기·상속세 신고

    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안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0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까지 셋이 똑같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법정상속분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고, 이 비율이 협의가 틀어졌을 때 법원이 출발하는 기준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가 가장 많이 다툼이 됩니다. 결혼자금 송금 내역, 전세보증금 지원 기록, 아버지를 모신 기간의 주민등록초본과 병원비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한 증여와 간호는 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의 내용은 세금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받는 재산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좌우하므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난 뒤 지분을 다시 옮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분 계산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배우자상속공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계산·분할 방법·상속세 신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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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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