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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님 재산을 그냥 상속받으려면 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닙니다, 빚까지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부모님 재산보다 빚이 많지 않은지부터 조회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단순승인이 확정됩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이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하십시오.

상속을 받겠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은 가족관계 서류로 바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돌아가시면서 4억원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000만원을 남겼고, 알려진 빚은 없었습니다. D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데,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겠다는 신고를 먼저 해야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뿐이고, 단순승인은 아무 절차 없이 3개월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단순승인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보증채무, 세금 체납, 카드 대금도 함께 넘어오므로, 조용히 3개월을 보내기 전에 빚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승인 전에 빚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과 대출,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이나 보증은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서류와 문자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보이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정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등기소에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예금 명의변경이나 해지도 같은 서류로 합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분할 협의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 전에 한 사람이 예금을 먼저 찾아 쓰면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깁니다.

단순승인 뒤 챙겨야 할 신고 기한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따로 있으므로 등기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단순승인 대응 순서

  • 안 날 확인 -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3개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명의변경 - 등기소와 금융기관에 가족관계 서류와 협의서를 냅니다. 법원 승인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 세금 신고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취득세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면 조회에 나오지 않는 채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단순승인 이후 일정
  1. 상속개시를 안 날

    재산·채무 조회 시작

  2. 3개월 경과

    단순승인 확정

  3. 분할 협의 후

    상속등기·예금 명의변경

  4. 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상속을 받으려면 법원에 무엇인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것은 받지 않거나 제한해서 받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법은 빚까지 모두 받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은 날, 부모님 서류에서 차용증이나 보증 서류를 찾아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모르던 빚이 나타났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때 3개월 안에 빚을 알 수 없었다는 조회 기록과 날짜 자료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단순승인 전에 재산과 채무 조회 결과를 먼저 검토한 뒤 분할 협의와 등기, 세금 신고 일정을 함께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순승인 전 채무 위험·상속재산분할 방법·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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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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