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형에게 몰아주려고 한 상속포기가 3개월을 넘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간이 지난 상속포기는 포기로서 효력이 없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95다4554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한 뜻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안에 연장을 먼저 청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한 약속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던 뜻이 분명하면 그 약속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 남매의 어머니는 2026. 1. 20. 사망하면서 시가 4억원의 단독주택을 남겼습니다. 삼 남매는 어머니를 모신 첫째가 집을 갖게 하자고 뜻을 모았고, 둘째와 셋째가 2026. 5. 무렵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포기가 안 됐으니 집의 3분의 1은 여전히 자기 몫이라고 말을 바꿨고, 첫째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지난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포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상속포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6. 1. 20.
어머니 사망, 기산점
2026. 4. 20.
3개월 고려기간 만료
2026. 5.
포기 신고, 효력 없음
3개월은 상속재산이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사망일이나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늦은 포기 신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재산 전부를 갖고 나머지는 갖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원했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졌거나 반대했다면 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셋째가 뒤늦게 자기 몫을 주장해도, 삼 남매가 첫째에게 집을 주기로 한 뜻이 포기 신고서와 가족 간 대화로 확인되면 첫째가 집 전부를 협의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가 안 된 형제는 어머니 빚도 떠안나요?
네, 빚은 떠안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효력이 없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둘째와 셋째도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습니다.
| 구분 | 효과 | 근거 |
|---|---|---|
| 상속포기 | 효력 없음 | 민법 제1041조 |
| 형제 사이 재산 | 협의분할로 봄 | 95다45545 |
| 어머니의 빚 | 상속분대로 분담 | 97다8809 |
| 승인 여부 | 단순승인 간주 | 민법 제1026조 제2호 |
- 상속포기
- 효과: 효력 없음
- 근거: 민법 제1041조
- 형제 사이 재산
- 효과: 협의분할로 봄
- 근거: 95다45545
- 어머니의 빚
- 효과: 상속분대로 분담
- 근거: 97다8809
- 승인 여부
- 효과: 단순승인 간주
- 근거: 민법 제1026조 제2호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041조, 대법원 판례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빚을 첫째가 모두 갚기로 정했더라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둘째와 셋째에게 각자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가 포기 효력을 가릅니다.
- 합의 자료 확보 - 포기 신고서, 가족 단체방 대화, 녹음을 모읍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한 뜻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뒤늦게라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받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쓰입니다.
- 빚 확인 - 금융거래 조회로 어머니의 채무를 확인합니다. 빚이 크면 한정승인 특례 요건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분쟁 시 소송 - 형제가 협의를 부정하면 소유권확인이나 등기 소송으로 다툽니다. 늦은 포기 신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와 신고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면 상속포기 신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기간이 짧고 방식이 엄격해서, 몰아주기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문제도 생깁니다.
늦은 포기 신고가 협의분할로 인정되려면 형제들의 뜻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포기 신고서를 낸 날짜, 가족 단체방에서 한 사람에게 주자고 한 메시지,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 날짜가 그 기록입니다. 말이 바뀐 뒤에는 이런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형제가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이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빚은 협의분할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서 청구가 오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책임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늦은 포기 신고와 가족 간 대화 기록으로 협의분할 성립을 주장하고 빚의 분담은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하된 상속포기 신고서와 결정문, 가족 간 대화 기록, 상속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상속등기 방법·물려받은 빚의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판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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