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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포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할머니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할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따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39824 판결로 대습상속 구조, 기간이 지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네,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할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처음 상속에만 미치고 뒤에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때 받은 포기 심판문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고, 새 상속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남기고 2022. 4. 돌아가셨습니다. C씨와 어머니, 동생은 그해 6.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고, 아버지의 빚은 할머니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로 재산이 거의 없었고 2025. 11.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뒤 C씨 가족은 이미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26. 3. 9.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아버지 빚의 구상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다시 빚이 오는지,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남편과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가족도 그 뒤 시어머니이자 할머니가 사망해 개시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진 남편이 2000. 11.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고, 남편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2004. 2. 사망하자 채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의 상속과 필요한 신고
시점상속 내용필요한 신고
아버지 사망배우자·자녀가 1순위 상속인아버지에 대한 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족 전원 포기할머니 등 다음 순위가 빚을 상속없음
할머니 사망 (핵심 행)아버지의 배우자·자녀가 대습상속인할머니에 대한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새로
3개월 경과 뒤 빚을 앎단순승인으로 봄안 날부터 3개월 안 특별한정승인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민법 제1001조, 제1019조

원심은 어머니에게 고유재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음 포기의 효과가 대습상속에도 미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고, 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고유재산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할머니 상속인이 되나요?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상속받는 할머니의 재산에는 아버지에게서 넘어간 빚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빚을 피하려고 포기했는데도, 할머니를 거쳐 같은 빚이 다시 상속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대습상속 조문은 2026. 3. 17. 개정으로 결격자 외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넓어졌지만,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습상속인이 이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인 대습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났다면 포기는 어렵고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고민인데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모나 삼촌이 있으면 빚은 어떻게 나뉘나요?

할머니의 다른 자녀와 대습상속인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몫을 나누어 받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빚은 할머니의 생존 자녀들, 먼저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 다른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아버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나요?

    조부모 사망 시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2. 조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족 각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3. 3개월이 지난 뒤 소장이나 통지로 빚을 처음 알았나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4. 대습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고, 놓친 경우 성년 후 한정승인 기간을 관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에 따르고, 그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가족마다 부담 비율이 다르고, 일부만 포기하면 남은 사람의 몫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는 고모나 삼촌 가족과도 미리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습상속 빚 대응 순서

  • 사망일과 안 날 확인 -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사망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와 채권자 서류로 넘어온 빚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3개월 안이면 가족 각자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 기간 경과 시 특별한정승인 -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았다면 수리 심판문을 내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의 사망 사실과 빚을 안 시점, 이미 한 행위가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은 첫 상속포기 뒤 몇 년이 지나 소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해 할머니 장례 뒤 아무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사이 3개월이 지나 버립니다. 조부모가 고령이라면 첫 포기 때 조부모 사망 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가족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안 날」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할머니에게 재산이 없어 빚도 없을 것으로 믿었던 사정, 채권자 통지를 처음 받은 날, 첫 포기 심판문의 내용을 모아 두면, 소장을 받은 시점에 채무 초과를 알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습상속이 겹친 사건에서 기간과 단순승인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특별한정승인 신고
  • 상속채무 구상금 소송 대응
  • 대습상속인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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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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