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제가 상속포기했더니 미성년 아들에게 할아버지 빚 독촉이 왔는데 지금 포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미성년 손자가 다음 상속인이 되지만, 친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지금도 아들 명의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자녀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보아 안 날을 따로 따지고,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지금은 독촉장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아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친권자인 부모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아들 명의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몫의 상속포기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년 8월 카드빚과 사업 대출 2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 외아들인 D씨가 단독상속인이었습니다. D씨는 2025년 10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카드사가 초등학생인 D씨 아들 앞으로 할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상속포기를 안 했으니 이제 늦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들이 할아버지 빚을 물려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물려받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가고,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외아들인 D씨가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다음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포기할 때는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또는 차례로 포기해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들 몫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이 그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할아버지 사망
2025년 10월
외아들 상속포기 수리
2026년 8월
손자 앞 독촉장 도달, 친권자가 안 날
안 날부터 3개월
손자 명의 포기 신고 마감
아들이 미성년자이면 이 3개월은 친권자인 D씨가 아들을 위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D씨가 자기 포기로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독촉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들 명의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놓치면 아들은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마지막 길이 남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2. 12. 13. 새로 생긴 규정이라 원안 상담 당시에는 없던 길입니다.
다만 성년이 될 때까지 채권자의 독촉과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그사이 확정판결이 나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친권자 기간 안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덜합니다.
손자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보관합니다. 아들 몫 3개월의 시작점이 됩니다.
- 가족관계 서류 준비 - 할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D씨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발급받습니다. 아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아들 명의 신고 - 할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면 함께 합니다.
- 다음 순위 확인 - 손자까지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친척에게도 알려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 통지 - 수리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포기 사실을 반드시 적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가 살아 계시거나 이미 아들 명의로 판결이 났다면 가족관계와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부모들은 「내가 포기했으니 우리 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포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독촉장이 아이 이름으로 오고 나서야 이를 압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친권자가 아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본인 상속포기 수리 통지를 받은 날, 아이 앞으로 독촉장이나 소장이 온 날, 법률 상담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날짜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채권자는 포기 수리일을 안 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이 아이 명의 포기 신고를 수리할지, 뒤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툴 때 받아들여질지를 가릅니다. 기간 계산이 어긋나면 아이가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으로 다시 다투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친권자가 사실을 안 날을 자료로 확정하고 다음 순위 친척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할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들 앞으로 온 독촉장·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들 몫 상속포기 기간·친권자 신고 절차·다음 순위 상속인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2항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민법 제1041조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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