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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님이 함께 돌아가셨는데 삼 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들이 빚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모님이 함께 돌아가셔서 배우자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삼 남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들이 다음 상속인이 되어 빚을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있어 같은 1순위 직계비속 중 다음으로 가까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손주들 명의로도 포기 신고를 함께 낼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손주들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손주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포기하고 수리를 받은 뒤에야 손주들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와 손주가 같은 날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2025년 11월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사업 대출과 카드빚이 3억원 남아 있었고 재산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B씨를 포함한 삼 남매는 2026년 1월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은행이 B씨의 대학생 아들과 동생의 딸 앞으로 빚을 갚으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왜 손주에게 넘어가나요?

손주도 자녀와 같은 1순위인 직계비속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상속인으로 정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다음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도 채무자가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의 결론과 같고, 이 판결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돌아가신 것은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같은 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면 법은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아버지 빚에 대해 어머니 쪽 상속인이 끼어들지 않고 자녀와 손주만 남습니다.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사실이 증명되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종전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이 경우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배우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손주에게 넘어가는 원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주까지 모두 포기하면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가므로 그 친척들에게도 알려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손주 상속포기 대응 순서

  • 가족 범위 확인 - 돌아가신 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손주 전원을 확인합니다. 손주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손주가 빚을 모두 떠안습니다.
  • 빚 규모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대출·카드·세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동시 신고 - 자녀와 손주가 함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합니다. 미성년 손주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 다음 순위 통지 - 손주까지 포기하면 상속이 넘어갈 조부모나 삼촌·고모에게 알립니다. 그 친척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 대응 - 수리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포기 사실을 적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분의 사망 선후가 다투어지거나 이미 손주 앞으로 판결이 났다면 사고 기록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빚 상속을 끝내는 신고 흐름
  1. 1

    가족 범위 확인

    자녀·손주 전원 확인

  2. 2

    빚 규모 조회

    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

  3. 3

    자녀·손주 동시 신고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4. 4

    다음 순위 통지

    조부모·삼촌·고모에게 안내

  5. 5

    채권자에 심판문 송부

    독촉 중단 요청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자식들이 포기하면 빚은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손주가 다음 차례이고, 손주까지 포기해도 조부모나 삼촌·고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다음 상속인을 차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녀들의 포기 수리일, 손주 앞으로 안내문이 도달한 날, 손주의 부모가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봉투 소인과 등기 수령 기록이 3개월 기산점 다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손주를 상대로 소송이나 승계집행문을 신청했을 때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기간 안에 포기했다는 심판문이 있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고,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이면 안 날이 늦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 전원의 순위를 먼저 표로 확정하고 같은 날 함께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신 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손주 앞으로 온 안내문·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주의 상속인 지위, 상속포기 기간 기산점, 다음 순위 친척 통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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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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