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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아내와 함께 사망한 남편의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아내의 전혼 자녀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내와 동시에 사망한 남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본위 상속인으로 1/3씩 상속하고, 아내의 전혼 자녀는 남편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다음 근친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자녀 각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십시오.

기한

손자녀는 앞 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포기 신고를 할 때 손자녀 몫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머니나 아내의 전혼 자녀가 빚을 나누어 떠안을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 4.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씨에게는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 있었고, 큰아들에게 자녀 둘, 둘째 딸에게 자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E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고 사업 보증채무가 2억원가량이어서 자녀 세 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손자녀들 앞으로 채권자의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부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 상속하지 않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므로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본위 상속인으로 상속합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서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가 함께 사망해 그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손자녀 세 명은 각각 얼마씩 상속하나요?

세 명이 1/3씩 똑같이 상속합니다.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로 상속하는 본위 상속인이므로, 부모 가계별로 나누지 않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끼리 균분합니다.

포기와 사전 사망에 따른 손자녀 상속분 비교
큰아들의 자녀 1
자녀 전원 포기(본위): 1/3
자녀 사전 사망(대습): 1/6
큰아들의 자녀 2
자녀 전원 포기(본위): 1/3
자녀 사전 사망(대습): 1/6
둘째 딸의 자녀
자녀 전원 포기(본위): 1/3
자녀 사전 사망(대습): 1/3
셋째 몫
자녀 전원 포기(본위): 없음
자녀 사전 사망(대습): 셋째 자녀가 있으면 1/3

출처 -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대법원 95다27769 판결

만약 자녀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E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였다면 대습상속이 되어 큰아들 몫 1/3을 그 자녀 둘이 1/6씩, 둘째 딸 몫 1/3을 그 자녀 하나가 받았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내의 전혼 자녀도 남편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아내는 E씨의 배우자였을 뿐이므로, 아내가 E씨와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아내의 전혼 자녀가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 E씨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전혼 자녀는 아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E씨의 어머니도 E씨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2순위여서 상속하지 않습니다.

손자녀까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손자녀도 각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하면 E씨의 어머니가 2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도 기간 안에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하고,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해 신고합니다. 빚의 규모를 알 수 없다면 손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두는 방식도 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동시사망 후 손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동시사망 여부와 손자녀 전원을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손자녀가 빠지면 빚이 남은 사람에게 모입니다.
  • 기간 계산 - 손자녀별로 앞 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각자의 신고 기간입니다.
  •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 손자녀 전원이 포기할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할지 정합니다. 전원 포기하면 할머니에게 넘어갑니다.
  • 가정법원 신고 - 할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사본을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같은 사고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사망했거나 사망 순서를 다투는 자료가 있으면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권자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빚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포기하면 다시 할머니에게 넘어갑니다. 한 번의 포기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앞 순위 포기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부모의 포기 수리 심판문 도달일, 채권자 독촉장 수령일, 가족 메신저 대화가 손자녀별 3개월 기산점을 정합니다. 미성년 손자녀는 친권자가 이 날짜를 챙기지 않으면 성년이 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포기 수리 심판문으로 대응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이때도 빚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동시사망이나 후순위 상속으로 이어지는 상속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인별 신고 기간과 포기·한정승인 방식을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채권자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상속분과 신고 기간·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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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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