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가족 모두 상속포기했는데 제 아들에게 할아버지 빚 소장이 왔어요,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할아버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95다27769 판결상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2003다43681 판결은 손자녀가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받은 날을 기록하고 아들 명의 포기 신고부터 하십시오.
아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법정대리인인 A씨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들 명의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소장에 겁먹고 채권자와 분할 상환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면 아들은 할아버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2. 약 4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어머니와 A씨, 여동생은 장례 뒤 곧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2026. 4.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8. 아버지의 채권자가 A씨의 중학생 아들(할아버지의 손자)을 피고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소장이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할아버지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같은 1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이때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전부 포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사례처럼 어머니까지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는 언제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손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반인이 이를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2.
할아버지 사망
2026. 4.
어머니·자녀 포기 수리
2026. 8.
손자에게 소장 송달, 친권자가 안 날
송달일부터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손자 명의 포기 신고 기한
따라서 할아버지 사망일이나 A씨의 포기 수리일이 아니라, 소장을 받아 아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들 명의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수리 심판서를 받아 소송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고, 수리 전이라면 신고 접수증명을 먼저 제출합니다. 포기하면 아들은 할아버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고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적법한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으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자까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할아버지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친척마다 포기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1
배우자·자녀
자녀만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
- 2
배우자·자녀 모두 포기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됨(95다27769)
- 3
손자녀 포기
피상속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
- 4
직계존속 포기
형제자매, 이어서 4촌 이내 방계혈족
- 5
모두 포기
상속인 없는 재산으로 청산
이 연쇄를 끊는 방법으로 선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상속인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상속포기 소장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기록 - 소장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포기 기간과 답변서 기한의 기준입니다.
- 포기 신고 - 할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아들 명의로 신고합니다. 친권자가 대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붙입니다.
- 답변서 제출 - 30일 안에 포기 신고 사실을 적은 답변서를 냅니다. 수리 심판서가 나오면 추가 제출합니다.
- 후순위 친척에게 알림 - 할아버지의 부모·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친척에게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알립니다.
- 집행 대비 -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집행문부여 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이미 쓰거나 처분했다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기므로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과 상속채권자의 소송·집행에 대한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는 자동으로 빚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빚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 범위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손자녀 사건에서는 포기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례는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고, 미성년자면 친권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 법원 안내를 받은 날을 문자나 우편 봉투로 남겨 두어야 기간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 소송에서는 포기 수리 심판서와 기간 계산 자료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적법한 포기가 있었다면 집행문부여 이의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수리 심판서 원본과 소장 송달일 기록은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상속포기 뒤 후순위 상속인에게 온 채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기간의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포기 신고와 소송·집행 방어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송달 봉투, 가족들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아들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들의 포기 기간 계산·포기나 한정승인 선택·소송 답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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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921조
- 민사집행법 제34조
- 민사집행법 제4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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