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했는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 땅에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 가정재판소에 한 상속포기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한국 국적자의 상속은 한국 민법에 따르지만, 국제사법은 행위지인 일본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한 상속포기도 방식상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일본 가정재판소의 포기 수리증명서와 번역문부터 확보하십시오.
한국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포기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이 기간 계산부터 해 두십시오.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이미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한국 재산 때문에 한국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서 살다가 2025년 초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남긴 재산은 대부분 빚이어서 G씨 남매는 2025년 3월 일본 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버지 명의의 국내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G씨는 일본에서 한 포기가 한국 토지에도 효력이 있는지, 토지는 누구에게 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국적자의 상속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살았고 외국에 재산이 있으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여서 국제사법으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 상속포기의 기간과 효과는 한국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가 한국 재산에도 효력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원래 준거법인 한국 민법에 따라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은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법이 정한 방식대로 가정재판소에 신고해 수리됐다면 방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 1
피상속인 국적 확인
한국 국적이면 한국 민법이 준거법
- 2
포기 방식 확인
일본 법 방식 신고·수리면 행위지법으로 유효
- 3
예외 해당 여부
상속포기는 물권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예외 아님
- 4
국내 재산에 효력
한국 부동산·예금에도 포기 효력
행위지법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권이나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설정·처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전체를 포기하는 신분법상 행위여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토지나 예금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포기한 뒤 한국 재산을 알게 되면 포기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고,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이 뒤늦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G씨 남매가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한국 토지도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와 재산 상황을 알려 그들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포기 국내 재산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었는지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준거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수리증명서 확보 - 일본 가정재판소의 상속포기 수리증명서를 받고 번역문을 만듭니다. 국내 등기·금융 절차에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재산 조회 - 사망자 재산 조회 제도로 국내 토지·예금을 확인합니다.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리합니다.
- 차순위 상속인 안내 -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그들의 3개월 고려기간이 그때부터 문제 됩니다.
- 채권자 대응 - 국내 채권자가 청구하면 일본 포기 수리증명서로 상속인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방식 유효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함께 갖고 있었거나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했다면 국적 기록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재산이 얽힌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상속포기를 한 가족은 한국 재산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에서는 다시 상속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포기를 새로 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전체를 버리는 행위여서 재산이 있는 나라마다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한 포기로 한국 토지도 함께 포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날과 수리된 날, 한국 재산을 알게 된 날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순위 상속인의 고려기간은 선순위 전원이 포기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므로, 그들에게 알린 날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내 채권자가 상속채무 소송을 걸어 오면 일본 수리증명서와 번역문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항변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소나 금융기관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원본과 공증된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 두면 소송과 등기 양쪽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국내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과 포기 방식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한 뒤 국내 등기·채권자 대응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본 가정재판소 상속포기 수리증명서·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국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의 국내 효력·차순위 상속인 문제·채권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제사법 제31조 제2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 국제사법 제31조 제5항
- 민법 제1024조 제1항
- 민법 제1043조
-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2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