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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사업하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빚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빚 규모를 확인하고, 어머니와 손자녀까지 가족 전체의 신고 방식을 정하십시오.

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에게 바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급하게 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2026. 6. 사망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시세 1억원 정도의 낡은 연립주택 한 채였고, 사업자금 대출과 카드빚, 거래처 미지급금이 합쳐 4억원가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고, B씨와 동생, 어머니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빚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만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아버지의 빚을 나누어 떠안습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고, 둘 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가 간명하고, 빚 규모를 모르거나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신고 기간
상속포기: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재산목록
상속포기: 필요 없음
한정승인: 첨부 필수
빚 책임
상속포기: 없음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신고 후 절차
상속포기: 없음
한정승인: 5일 내 채권자 공고
다음 순위로 이전
상속포기: 넘어감
한정승인: 넘어가지 않음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제1032조 제1항, 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뒤에는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공고하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포기는 목록이 필요 없지만, 한 번 하면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전후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를 파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 빚 대응 기간
  1. 사망·상속인 된 사실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2. 안 날부터 3개월

    포기·한정승인 신고 마감

  3. 기간 경과

    단순승인 간주

  4. 빚 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신고 마감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2. 12. 13. 개정으로 생겼고,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과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 등에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와 손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래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한다던 판례를 바꾸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가족 모두가 벗어나려면 어머니도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부모 빚 상속 대응 순서

  • 재산·채무 조회 - 사망자 명의 예금, 부동산, 대출, 카드, 세금 체납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빚과 재산의 대략을 알아야 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기간 계산 -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이 빠듯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별 방식 결정 -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각각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정합니다. 한 사람만 남으면 빚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 가정법원 신고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함께 냅니다.
  • 채권자 대응 -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명의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보증채무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빚이 있으면 날짜별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권자 소송, 한정승인 청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만 남은 상속에서 가족들은 자녀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빚 전부를 떠안는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누가 어떤 신고를 하는지 가족 단위로 정해야 빚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습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사망 사실을 들었는지, 언제 앞 순위 상속인의 포기 소식을 들었는지가 문자와 메신저 기록, 법원 우편 수령일로 남습니다. 이 날짜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포기 수리 심판문이나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내는 것만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한정승인은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빚이 많은 상속의 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신고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신고 기간 계산과 상속채권자 소송, 한정승인 청산 절차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문자·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가족별 신고 순서·신고 기간이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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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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