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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신고서 재산목록에 빠진 부동산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포기 신고서 재산목록에 빠진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첨부 목록은 참고 자료에 그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하고, 뒤늦게 발견된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목록에 없던 부동산을 들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장을 보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부터 확보하십시오. 포기의 효력은 목록이 아니라 이 심판문으로 증명합니다.

빠진 부동산을 넣으려고 상속포기 신고를 다시 하거나 재산목록을 고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은행 대출금과 보증채무 약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2026.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고, 신고서에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만 재산목록으로 적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지역에 아버지 명의 임야 한 필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권자 쪽은 목록에 없는 임야는 A씨가 상속한 것이라며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목록에 없는 부동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산목록을 붙이거나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신고서에 목록을 붙였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을 참고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면 목록에 없는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깁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뒤늦게 발견된 임야나 예금, 숨어 있던 채무도 포기한 사람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일부 재산만 골라서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아파트는 받고 빚만 버리는 식의 일부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누락 재산이 있을까 걱정되어 신고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목록 누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기한 뒤에 그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 뒤에 알게 된 임야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바로 이 사유로 다툼이 생기고, 인정되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누락 재산에 대한 행동별 결과
몰라서 목록에서 빠짐
결과: 포기 효력 미침
포기 뒤 발견, 손대지 않음
결과: 포기 효력 유지
포기 뒤 숨기거나 부정소비
결과: 단순승인 간주
포기 신고 전 처분
결과: 단순승인 간주
다음 상속인에게 넘길 때까지 관리
결과: 관리의무 이행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44조 제1항, 대법원 95다27554 판결

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정이 더 나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그 처분을 들어 포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만 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락된 부동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여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그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분이 넘어가는 순서
  1. 1

    자녀 일부 포기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비율대로 귀속

  2. 2

    자녀 전부 포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3. 3

    배우자·자녀 모두 포기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

  4. 4

    손자녀도 포기

    직계존속 등 다음 순위로 이동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손자녀도 따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손자녀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포기 목록 누락 대응 순서

  • 심판문 확보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알릴 때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 누락 재산 확인 - 뒤늦게 발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명의와 담보 관계를 봅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 처분 중단 - 누락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거나 임대료를 받아 쓰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 간주 다툼이 생깁니다.
  • 채권자 통지에 답변 -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포기 사실과 심판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상속포기 항변을 적습니다.
  • 다음 순위 상속인 안내 - 배우자, 손자녀 등 다음에 상속인이 되는 가족에게 포기 여부를 알립니다. 이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신고 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쓴 사정이 있으면 처분 시점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채권자와의 소송과 가압류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분들은 신고서에 적은 재산만 포기된 것으로 알고, 목록에 없던 재산이 나오면 그 몫은 자기가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목록은 참고 자료일 뿐이어서 빠진 재산도 포기한 것이 되고, 그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단순승인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락 재산이 발견된 뒤의 행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 재산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에 등기나 임대료, 매매 협의에 관여했는지가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남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관리 차원에서 한 일과 처분으로 볼 일은 날짜와 금액으로 갈립니다.

상속채권자 소송에서는 포기 수리 심판문 한 장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자가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주장하면 그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가압류가 이미 들어온 재산이라면 이의신청에서 같은 기록을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손대지 않고 증빙을 모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이후 상속채권자와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수리 심판문과 등기 기록으로 포기의 효력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채권자의 청구와 가압류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누락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권자에게서 받은 독촉장이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 효력이 누락 재산에 미치는지·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있는지·다음 순위 상속인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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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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