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고민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빚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은 한정승인과 포기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 중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포기할지부터 함께 정해 두십시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자신의 월급이나 집으로 부모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은 시골 주택 한 채(시가 약 8천만원)였고, 사업하다 진 채무가 1억 2천만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인 A씨와 동생이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A씨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항목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상속인 지위 | 유지 | 처음부터 없음 |
| 빚 책임 | 상속재산 한도 | 없음 |
| 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3개월 |
| 재산목록 | 첨부 필요 | 필요 없음 |
| 빚의 이동 | 이동 없음 | 다른·후순위 상속인 |
| 상속세 | 납부의무 있음 | 원칙적으로 없음 |
- 상속인 지위
- 한정승인: 유지
- 상속포기: 처음부터 없음
- 빚 책임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 상속포기: 없음
- 신고 기한
-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포기: 안 날부터 3개월
- 재산목록
- 한정승인: 첨부 필요
- 상속포기: 필요 없음
- 빚의 이동
- 한정승인: 이동 없음
- 상속포기: 다른·후순위 상속인
- 상속세
- 한정승인: 납부의무 있음
- 상속포기: 원칙적으로 없음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제1042조, 제1043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한 사람은 적극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목록에서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를 해도 빚이 없어지지 않고,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 1
자녀 일부 포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
- 2
자녀 전부 포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 3
배우자도 포기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
- 4
손자녀도 포기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이동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렇게 판례를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가족이 함께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준이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경매·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대응 순서
- 상속재산 조회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대출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가족 순위 확인 - 배우자·자녀·손자녀가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정리합니다. 누가 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처분 중지 - 부모님 예금 인출, 차량 매각, 채권 추심을 멈춥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방식 선택과 신고 - 채무가 명확히 더 많으면 포기,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입니다.
- 후속 절차 -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를 진행하고, 포기라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 순위 가족도 자기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이미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가족관계와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포기하면 깔끔하다」입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모두 포기한 뒤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에게 빚이 내려가고,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다시 법정대리인으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한 사람의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는 편이 절차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사망을 안 날, 채무 독촉장이 처음 온 날, 은행에서 대출 잔액을 확인한 날이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기산점을 정합니다. 독촉 문자와 우편은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은 청구이의와 집행 방어의 근거가 되고, 포기 수리 증명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서 제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권자의 소송·집행 대응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순위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방식과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 기재)·상속재산 조회 결과·채무 독촉 우편을 준비해 주시면, 한정승인과 포기 중 어느 쪽이 맞는지와 가족 간 신고 순서, 3개월 기한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30조 제1항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44조 제1항
- 민법 제10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