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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소송 중인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목록에 안 적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알면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까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은 주장하는 쪽이 합니다.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로 분쟁 중인 재산의 기재 기준과 상속세 구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을 알게 되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알면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까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재산을 확정되지 않아 적지 못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내 재산까지 책임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할머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다투던 중 2025. 11.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버지는 할머니 상속세를 혼자 다 냈다며 아버지에게 구상금 소송도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6. 1.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분할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적극재산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측은 A씨가 분할받을 몫을 알고도 숨겼으니 단순승인이라며 A씨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정말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한정승인 뒤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자기 재산에도 상속채무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 봅니다. 효과가 무거운 만큼 요건도 좁게 해석합니다. 실수로 빠뜨린 재산이나 가치가 불분명한 재산까지 모두 이 규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다29853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분쟁 중인 재산을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세를 모두 내고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사망하자 그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고하며 적극재산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원심은 이를 고의 미기재로 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미기재와 단순승인
사정단순승인 해당 여부근거
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음그것만으로는 부족사해의사 필요
재산의 존재를 숨기려는 의사로 기재하지 않음해당민법 제1026조 제3호
분쟁 결과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져 기재하지 않음 (핵심 행)사해의사 단정 어려움2019다29853 판결
사해의사의 증명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2019다29853 판결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 자기 재산에도 상속채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3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심판 결과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입장이어서 섣불리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결국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순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은 청산 대상인 상속재산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제도이므로, 목록에 없던 재산도 확인되면 상속채권자에게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속채권자이면 청산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분쟁 결과가 나와 재산이 확정되면, 그 재산을 청산 절차에 넣어 처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재산을 그대로 개인적으로 쓰면 그때는 은닉이나 부정소비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상속세를 혼자 다 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상속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전부 내면 연대채무자 구상 법리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정승인 신고 때 소송이나 심판 중인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았나요?

    당시 분쟁 상황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 채권자가 단순승인이라며 내 재산에 집행하겠다고 하나요?

    은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과 채권자의 증명책임을 들어 대응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3.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혼자 냈나요?

    상속인별 부담 비율로 구상 금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상속재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민법 제425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산정해 낸 세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구상금을 일부 인용했고, 대법원은 그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상 상대방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중 한정승인 대응 순서

  • 분쟁 재산 정리 - 진행 중인 소송·심판과 관련된 재산·채권·채무를 따로 목록화합니다.
  • 기재 방식 결정 - 확정되지 않은 권리는 분쟁 중이라는 사정과 함께 적을지 검토합니다.
  • 보정 기록 남기기 - 결과가 나오면 목록 보정 여부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채권자 주장 대응 - 단순승인 주장에는 은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과 증명책임을 들어 반박합니다.
  • 청산 절차 진행 - 한정승인 뒤 채권 신고 공고 등 청산 절차를 기한 안에 밟습니다.

한정승인 뒤 개인 재산이 압류된 경우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제 재산이 압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록에서 빠진 재산의 성격과 당시 분쟁 상황, 기재하지 않은 경위에 따라 단순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상속채권자 소송, 상속세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순승인 다툼은 신고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분쟁 중이라 적지 못했다는 설명은 나중에 지어낸 말로 보이기 쉬우므로, 신고할 때 분쟁 중인 사건번호와 재산을 메모나 소명서로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수리 전이면 보정을, 수리 후라도 청산 절차에 그 재산을 넣어 처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미기재 사실만으로는 단순승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존재를 숨기려 한 정황, 예를 들어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법원 조회에 거짓으로 답한 사정을 찾아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그 뒤의 상속채권자 소송, 공동상속인 사이 상속세 구상과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단순승인 다툼에 대응합니다.

  • 한정승인 신고·재산목록 작성
  • 법정단순승인 다툼 대응
  • 상속세 연대납부 구상 소송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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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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