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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제 재산이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합니다. 지금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서를 받아 두고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 그 사실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면 한정승인 수리심판서 사본을 보여 주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어 두십시오.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가 붙습니다.

상속채권자의 독촉 전화나 문자에 일일이 개인 돈으로 갚겠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 달 만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26년 2월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 800만 원 정도인데,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월급 통장과 A씨 명의 자동차를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자기 재산까지 내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가 제 월급이나 집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이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빚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 자체는 그대로 상속되고, 갚아야 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속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한정승인을 이렇게 상속재산 한도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승인으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나오면 채권자는 그 판결로 고유재산을 압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넘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 주장 여부에 따른 차이
주장함
판결 주문: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
고유재산 압류 대응: 집행 자체가 막힘
주장 안 함
판결 주문: 유보 없는 지급 판결
고유재산 압류 대응: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신청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그래도 처음부터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별도 소송이라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통장이 압류되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일정
  1.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신고

  2.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

    채권신고 공고

  3. 공고 후 2개월 이상

    채권신고기간, 변제 거절 가능

  4. 신고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2조 제1항, 제1033조, 제1034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지게 됩니다.

한정승인과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수리심판서 확보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서를 받아 둡니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릴 때와 소송에서 주장할 때 쓰입니다.
  • 채권신고 공고 - 한정승인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변제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습니다.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유보가 붙습니다.
  • 고유재산 압류 방어 - 유보 없는 판결로 고유재산이 압류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급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 배당변제와 기록 - 상속재산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고 입출금 내역을 남깁니다. 나중에 부정소비라는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재산목록에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처분 시점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이제 빚과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권자가 보낸 소장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줄이는 제도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 판결에 유보 문구가 붙느냐가 이후 월급 통장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가 분명합니다.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날, 채권신고 공고를 한 날, 소장을 받은 날, 답변서를 낸 날입니다.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날짜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 시점이 수리심판 고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힘을 가집니다. 유보 없는 판결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수리심판서와 송달 기록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채권자가 부정소비를 주장하며 고유재산까지 집행하려 할 때 막을 자료가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권자의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심판 시점과 상속재산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판결 유보와 청구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심판서·상속재산목록·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이나 독촉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고유재산 압류 가능 여부·판결 유보 문구·청구이의 소송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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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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