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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채권자가 부모 빚을 내 돈과 상계했어도 한정승인하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속채권자가 상속개시 뒤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의 돈과 상계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두 채권이 되살아납니다. 대법원 2022다254154 판결로 사망보험금 사례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상속채권자가 상속개시 뒤 한정승인 전에 부모의 빚과 상속인의 돈을 상계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상계로 사라졌던 상속채권자의 채권과 상속인에게 줄 돈이 모두 되살아납니다. 이미 상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2.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본인도 숨졌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는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A씨가 수익자로 지정된 아버지의 상해보험 사망보험금도 B보험사가 지급할 차례였습니다. B보험사는 2026. 2. 구상금과 사망보험금을 상계했다고 통지했고, A씨는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아 2026. 3.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되었습니다. B보험사는 상계로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6. 6. A씨는 상계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채권자는 왜 상속인의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으로 그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오면 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이때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따로 줄 돈이 있으면 같은 사람 사이에 서로 갚을 채무가 생겨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에게 줄 돈은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원심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인지는 「아버지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포기해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미 한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나누어 청산하려는 제도이므로, 상속개시 때부터 두 재산이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형태에 따른 상속채권자 상계의 효력
상황상속재산과 고유재산상계 효력
상속개시 후 승인·포기 전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상계적상 발생
단순승인분리되지 않음상계 가능
상계 후 한정승인 (핵심 행)상속개시 때부터 분리상계 소급 실효, 두 채권 부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재산을 나누므로 그 전에 한 상계도 효력을 잃습니다.

출처 - 민법 제1005조, 제1031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그래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남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 즉 제3자의 상계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두 채권이 모두 부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보험사는 왜 상계를 인정받지 못했나요?

상속인이 상계 뒤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피해자들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으로 망인의 상속인에게 줄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속인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는 그 뒤 2020. 10. 8. 수리되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의 채권이 상속인이 아닌 망인에 대한 채권이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한정승인으로 상계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세 판단 모두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계가 무효가 되면 상속채권자는 어떻게 받나요?

상속재산 한도에서 한정승인 청산 절차로 받게 됩니다. 되살아난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남지만,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갚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채권자가 부모 빚과 내 돈을 상계했다고 통지했나요?

    상계된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한정승인 기한을 먼저 챙깁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1조

  2. 상계된 돈이 내가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처럼 내 고유재산인가요?

    보험증권 수익자 기재를 확보해 고유재산임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3.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나요?

    상계의 소급 실효를 들어 상대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31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4.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했나요?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는지 처분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반대로 상속인은 되살아난 보험금 채권을 상속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이나 상속재산 정리는 순서를 따져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말하지 않아 졌다면 내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통지 확인 - 상속채권자가 어떤 채권으로 어떤 돈과 상계했다고 했는지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고유재산 여부 확인 - 상계된 돈이 보험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봅니다.
  • 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 상계 무효 주장과 청구 - 한정승인 수리 뒤 상계의 소급 실효를 들어 보험금 등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산 절차 진행 - 채권신고 공고와 배당변제를 기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된 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와 한정승인 신고 시점,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재산 청산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은 보험사가 구상권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가진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생깁니다. 보험사가 상계 통지를 보내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한정승인을 미루기 쉬운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통지를 받았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계된 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본 사례가 많지만,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의 수익자 기재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재산 청산,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채권자의 상계와 고유재산 여부를 기준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검토합니다.

  • 한정승인 신고·상속재산 청산
  • 상속채권자 상계·구상금 소송 대응
  •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 특별한정승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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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