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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아도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고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수리비 성격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달리 볼 수 있으니 받은 보험금의 담보 종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과 별개로 이 기간을 먼저 지키십시오.

부모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준비한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자로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카드빚과 사업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어 K씨 형제는 상속포기를 준비했는데,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과 차량 파손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하므로, 이 권리는 상속으로 넘겨받는 재산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고,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생명보험 사망보험금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에서 상속채무를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것이 보통이고,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로 받은 보험금 중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처럼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사고 차량이 피상속인 소유라면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보험금을 받아 쓰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고 보험금별 성격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성격: 상속인 고유재산
수령 시 단순승인 위험: 없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성격: 수익자 고유재산
수령 시 단순승인 위험: 없음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성격: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
수령 시 단순승인 위험: 다퉈질 수 있음

출처 - 상법 제733조 제4항, 제739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 내역서의 담보 종목을 확인하십시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몫이고, 자기차량손해·대물 관련 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 전이라면 상속재산 성격의 보험금은 받지 않거나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별도 계좌에 그대로 두어,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게 해 두십시오.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와 담보 종목을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고유재산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 자료입니다.
  • 포기·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 연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성격 보험금 보관 - 자기차량손해보험금 등은 쓰지 않고 따로 둡니다. 법정단순승인 다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경우의 상속세 문제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상속포기와 보험금 청구 시점
  1. 사망(상속개시)

    보험사고 발생

  2. 사망을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3. 3개월 안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4. 신고와 별개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앞둔 유족은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미룹니다. 그러나 수익자로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받아도 포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은 차량 수리비 같은 피상속인 재산 성격의 보험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의 담보 종목과 입금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망보험금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같은 날 한 계좌로 들어오면 나중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수령 계좌를 나누거나, 최소한 담보별 지급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채권자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뒤에도 채권자가 처분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담보별 지급 내역과 사용 내역이 있어야 포기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권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보험금을 담보 종목별로 나누어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보험금 지급 내역서·사망진단서와 피상속인 채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별 고유재산 해당 여부·법정단순승인 위험·상속포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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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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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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