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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인데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라 형제들과 나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재산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세 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다른 형제의 동의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없이도 자기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5년 8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들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막내인 C씨로 지정해 두었고,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다른 형제 두 명은 「보험금도 아버지 재산이니 셋이 나눠야 한다」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카드빚도 있어 C씨는 상속포기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이면 보험금은 누구 것인가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수익자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이므로, 다른 상속인은 이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익자 지정별 사망보험금 귀속
특정 상속인
귀속: 그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포기 시: 수령 가능
'상속인'으로만 지정
귀속: 상속인들 고유재산
상속포기 시: 수령 가능
지정 없음
귀속: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포기 시: 수령 가능
피상속인 본인
귀속: 상속재산
상속포기 시: 수령 불가

출처 - 상법 제733조, 대법원 2000다31502·2003다29463 판결

수익자를 이름 대신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때의 보험금청구권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본인으로 해 두었다면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반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속했다가 상속되므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때는 다른 상속인과 분할 대상이 되고, 상속채권자도 이 보험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만 효력이 미치고, 보험계약으로 수익자에게 직접 생긴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서 보험금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과 유류분은 따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본 판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도 있어,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는 남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여부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칸을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이면 고유재산, 피상속인 본인이면 상속재산입니다.
  • 수익자 변경 이력 조회 - 보험회사에 수익자 지정·변경 내역을 요청합니다. 사망 직전 변경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 방식 결정 - 상속채무가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고유재산인 보험금 수령과는 별개입니다.
  • 보험금 청구 - 수익자 본인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약관에 따른 비율을 확인합니다.
  • 세금·유류분 점검 - 상속세 신고에 보험금을 포함하고, 형제의 유류분 주장 가능성을 보험료 납입 내역으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사망 직전에 바뀌었거나 보험료를 다른 가족이 냈다면 보험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분쟁, 상속세 신고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보통 「아버지가 든 보험이니 아버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보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을 먼저 봅니다. 수익자가 특정 자녀로 적혀 있으면 그 자녀 몫이고,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수익자 변경 시점에서 생깁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수익자가 바뀌었는지, 변경 신청서에 누구 필체가 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문제됩니다.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이력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제가 유류분반환 소송을 내면 증여 가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같은 자료로 간주상속재산 가액을 정하고, 상속채권자가 보험금에 압류를 걸면 고유재산이라는 증명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보험금 귀속,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 내용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재산 여부와 세금·유류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수익자 변경 이력·보험료 납입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와 상속포기 시 수령 가능성, 상속세·유류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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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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