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말하지 않아 졌다면 내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한정승인을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내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심판문과 압류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월급이나 예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만 내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두고 집행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좁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 8. 아버지가 사망한 뒤 빚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24. 10.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2025. 3. 아버지의 채권자가 P씨를 상대로 대여금 7,000만원 소송을 냈는데, P씨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한정승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전액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5. 채권자가 그 판결로 P씨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에도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바꾸지 않고,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좁힐 뿐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범위는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겨야 하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한정승인은 예외로 봅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원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야기 속 사례처럼 한정승인이 소송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에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내고, 청구 취지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형태로 적습니다.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말하지 않은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를 하고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성격 | 판결 뒤 청구이의 |
|---|---|---|
| 한정승인 | 책임 범위 제한 | 가능(고유재산 집행 불허) |
| 상속포기 | 채무 존재 자체 부정 | 불가(기판력) |
- 한정승인
- 성격: 책임 범위 제한
- 판결 뒤 청구이의: 가능(고유재산 집행 불허)
- 상속포기
- 성격: 채무 존재 자체 부정
- 판결 뒤 청구이의: 불가(기판력)
출처 -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8다79876 판결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즉시 포기 심판문을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뒤에 한정승인을 새로 할 수 있는지는 기간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집행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심판문 확보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문과 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의 증거입니다.
- 압류 대상 구분 - 압류된 급여·예금·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구분합니다. 고유재산만 청구이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 취소 신청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 고유재산 압류의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신고 때 상속재산을 목록에서 빠뜨렸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 서류와 재산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한정승인·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심판문 확보
한정승인 수리심판
- 2
재산 구분
상속재산·고유재산
- 3
청구이의의 소
제1심 법원
- 4
집행정지 신청
같은 날 신청
- 5
압류 취소
판결 정본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가정법원 심판만 받으면 채권자가 알아서 상속재산에서만 받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로 월급과 통장이 압류됩니다. 구제는 가능하지만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수리심판일과 채권자 소송의 변론종결일, 압류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가 쟁점입니다. 급여나 본인 명의 예금이 고유재산이라는 점은 입사일, 계좌 개설일, 상속개시 뒤 입금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는 담보 제공이 붙는 경우가 많아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매달 추심이 계속됩니다.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하고, 한정승인 신고 때 낸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해 두면 법원의 소명 판단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한정승인·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한정승인 심판문과 압류 재산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채권자의 확정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한정승인 때 낸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가능 여부·고유재산 해당 여부·집행정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102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민법 제1030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