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한정승인을 받아 놓고 구상금 소송에서 말을 못 했는데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아 두고 구상금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만 제한하므로 판결의 기판력이 그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압류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인지 본인 재산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급여나 본인 명의 예금처럼 상속과 무관한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소만 내서는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다시 받거나 가정법원에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수리 심판문이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더 많아 보여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보험회사가 D씨를 상대로 구상금 4,500만원 소송을 냈고, D씨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가 한정승인 사실을 말하지 못해 아무 유보 없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D씨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자 D씨는 한정승인이 소용없어진 것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이의가 되나요?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는 그대로 이어받고 갚을 책임만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을 하고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는 원래 변론종결 뒤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이 제한의 예외로 다뤄집니다.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상속재산을 넘는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채무액 4,500만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만 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나 본인 예금처럼 고유재산에 들어온 압류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져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보통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허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수리 심판이 있어야 청구이의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였다면 결론이 같나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하는 것이어서 채무가 있는지 자체의 문제가 되고,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효과 |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 기판력 | 책임 범위에 안 미침 | 채무 존재에 미침 |
| 확정 후 청구이의 | 가능 | 불가 |
- 효과
- 한정승인: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제한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기판력
- 한정승인: 책임 범위에 안 미침
- 상속포기: 채무 존재에 미침
- 확정 후 청구이의
- 한정승인: 가능
- 상속포기: 불가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한정승인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심판문 확보 -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을 발급받습니다. 수리 날짜가 소송 전인지 확인합니다.
- 압류 재산 구분 -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나눕니다. 고유재산이 청구이의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청구취지는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집행 불허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냅니다. 이미 추심된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목록에 일부를 빠뜨렸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심판문 확보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재산목록
- 2
청구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
- 3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이행
- 4
정지결정 제출
집행법원·제3채무자에 제출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받은 분들은 심판문만 있으면 채권자 소송에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송에서 말하지 못했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정승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드문 예외입니다.
다만 날짜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 신고일과 수리일, 소장 송달일이 순서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3개월을 넘겼거나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채권자가 단순승인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바로 쓰입니다. 수리 심판문은 소명자료가 되고, 상속재산 목록은 어디까지가 책임재산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급여 압류라면 정지결정 전에 추심된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정산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한정승인 심판 기록과 압류 재산의 성격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상속재산 목록·확정 판결서·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가능 여부·고유재산 해당 여부·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102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1030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