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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아버지 빚에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가 제 월급을 압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유한책임이 적혀 있는데도 월급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월급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하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결정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전부명령이 확정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에 이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한책임이 적혀 있다면 청구이의로는 다툴 수 없고, 다른 절차를 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8,000만원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고, 2025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채권자가 이 판결로 P씨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회사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P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자기 월급이 압류되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했는데 내 월급이 압류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판결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유한책임이 적혀 있는데도 상속인 고유재산인 월급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내거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이 이 불복 방법을 밝혔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아닌 월급이나 본인 명의 예금은 상속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한정승인 효과입니다.

즉시항고와 제3자이의의 소는 어떻게 고르나요?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는 편이 빠릅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항고로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별 한정승인 상속인의 불복 방법
결정 송달 후 1주 안
불복 방법: 즉시항고
1주 지났고 집행 진행 중
불복 방법: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전부명령 확정·추심 완료
불복 방법: 부당이득반환 청구
어느 단계든
불복 방법: 청구이의의 소는 불가

출처 -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지만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에 내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이면서도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처럼 이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로는 왜 안 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에 적힌 청구권 자체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판결에 이미 유한책임이 적혀 있다면 청구권 자체는 판결대로이고, 문제는 집행 대상 재산을 잘못 고른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05그128 결정도 청구이의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끝났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회사에서 이미 받아 간 월급은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고,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를 다시 넘겨 달라고 청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월급 압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1주 안이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판결문 확인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이 문구가 불복의 근거입니다.
  • 즉시항고 -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판결문을 붙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 기간이 지났으면 집행법원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을 회사에 알립니다.
  • 부당이득 청구 - 전부명령이 확정돼 추심이 끝났다면 채권자에게 받은 돈과 남은 채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 유한책임 문구가 빠졌거나 한정승인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문과 한정승인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강제집행 불복과 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월급 압류를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판결 문구를 자세히 따지지 않고 압류를 내 주므로, 상속인이 직접 불복해야 합니다. 방법도 청구이의가 아니라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송달일부터 1주가 지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월급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송달 봉투와 결정문을 버리지 말고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유한책임 문구와 한정승인 심판문은 즉시항고와 제3자이의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내역도 채권자가 얼마를 받아 갔는지 계산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과 상속채무 관련 집행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즉시항고와 제3자이의의 소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 봉투·상속채무 판결문·한정승인 심판문·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간·제3자이의의 소 필요성·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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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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