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한정승인이 인정된 판결인데 제 월급에 전부명령이 나왔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고 적혀 있다면 상속인 본인의 월급에 나온 압류·전부명령은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고,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이라는 이유로 즉시항고나 제3자이의의 소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기간 안에 항고하면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이라면 판결을 다시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의 아버지는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거래처 빚 5천만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2025년 거래처가 낸 소송에서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거래처는 이 판결로 A씨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A씨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판결로 제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판결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이행하라는 유한책임이 적혀 있다면 상속인 고유의 월급은 그 판결의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월급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법원은 압류 신청 단계에서 그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따로 심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직접 불복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강제집행이 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후 대응 시점
  1. 송달일

    압류·전부명령 정본 수령

  2. 송달 후 1주 안

    즉시항고 제출

  3. 항고 후 10일 안

    항고이유서 제출

  4.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전환

즉시항고는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1주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두 절차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아무 제한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한정승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나중에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 문구에 따른 불복 방법
유한책임 문구 있음
불복 방법: 즉시항고·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불가
한정승인 미주장, 문구 없음
불복 방법: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가능
전부명령 확정 후
불복 방법: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구이의의 소: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결국 판결문에 유한책임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로 다투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문구가 있으면 즉시항고·제3자이의의 소, 문구가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판결문 주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압류·전부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1주가 즉시항고 기한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판결문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이행하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 여부로 절차가 갈립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기한 안이면 압류·전부명령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고유재산이라는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검토 - 기한을 놓쳤으면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 검토 -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추심한 돈은 반환, 남은 채권은 양도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예금에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관련 소송과 강제집행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했으니 채권자가 월급에 손댈 수 없다고 믿고 전부명령을 그냥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 신청 때 그 돈이 누구의 재산인지 심리하지 않아서, 상속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기록 중 가장 먼저 볼 것은 전부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판결 주문입니다. 송달일에서 1주를 세어 즉시항고 기한을 정하고, 판결에 유한책임 문구가 있는지로 어떤 절차를 쓸지 정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확정 전에 불복하면 월급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고, 확정 뒤에는 부당이득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언제 움직였는지에 따라 구제 방법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관련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송달일을 확인해 즉시항고와 제3자이의의 소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채무 판결문·한정승인 심판문·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유한책임 문구, 즉시항고 기한,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