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때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배당변제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상속인이 알게 된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로 배당변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2015다75308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채무승인과 사해행위, 부당변제 책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은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상속인이 알게 된 채권자는 배당변제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를 최고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라고 해서 곧바로 남은 재산에서만 받는 처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는 2025. 4. 아버지의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재산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만 신고를 최고했습니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는 지인 B씨의 근저당이 있었고, 형제는 아직 배당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5. 목록에 없던 C회사가 아버지의 보증채무 3,000만원을 양수했다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냈고, 형제는 그 사이 B씨에게 채무승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는 신고기간이 지나 나타난 C회사에도 나누어 갚아야 하는지, 채무승인서가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망인은 금융기관 대출의 연대보증인이었고, 그 보증채권은 2005. 원고 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서 6,000만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2007. 4. 17.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공고와 최고를 했지만, 원고 채권은 상속재산목록에 없었고 원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자, 자녀들은 2014. 4. 30. 피고에게 채무승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알지 못한 채권자」라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와 알지 못한 채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받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배당변제 뒤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이라면 사실상 받을 몫이 없게 됩니다.
| 채권자 유형 | 변제받는 방법 | 근거 |
|---|---|---|
|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 등) | 배당변제에서도 우선권 유지 |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
|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 |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 민법 제1034조 제1항 |
| 배당변제 전까지 상속인이 알게 된 채권자 (핵심 행) |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 대법원 2015다75308 판결 |
|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 | 남은 상속재산이 있을 때만 | 민법 제1039조 |
알고 있는지는 최고 시점이 아니라 배당변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34조, 제1039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고 상속인이 채무승인서까지 써 준 때에는 늦어도 원고 채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배당변제를 미루고 있는 동안 채권자가 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존재를 알리면, 그 채권자는 배당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변제를 마친 뒤에야 채권을 알린 채권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만 받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기본은 「부모님 빚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고민인데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상속인이 배당변제를 이미 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 서류로 상속인이 채권을 알게 된 날이 남아 있어야 배당 대상이라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담보권이 있다면 그 채권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 따로 봅니다.
상속인이 다른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 채무를 승인해 주는 정황이 보이면,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을 상대로 이긴 판결도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상속인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대상 채권자가 된 이상, 상속인이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를 되살려 주는 채무승인은 그 채권자의 몫을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를 「알지 못한 채권자」로 보아 사해행위를 부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환송 뒤 사해행위 여부는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정승인 후 아직 배당변제를 하지 않았나요?
그 사이 알게 된 채권자를 모두 배당 대상에 넣어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상속재산목록에 없던 채권자에게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나요?
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 채권자를 배당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거나 채무승인서를 써 준 적이 있나요?
사해행위나 부당변제 책임이 생기는지 검토를 받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38조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지 않았나요?
공고 누락으로 생길 배상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8조 제1항
또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을 수 없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는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늦게 나타난 채권자 대응 순서
- 채권자 목록 다시 정리 - 상속재산목록, 신고 채권자, 이후 알게 된 채권자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알게 된 경위 기록 - 소장,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채권 존재를 처음 안 서류를 보관합니다.
- 개별 변제·채무승인 중단 - 배당변제 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거나 시효를 되살리는 서면을 쓰지 않습니다.
- 배당변제 계획 수립 -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재산을 배당 대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 상속재산 파산 검토 - 채권자가 많고 다툼이 크면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안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그 채권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배당변제를 실제로 했는지에 따라 늦게 나타난 채권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뒤 배당변제와 상속채권자 분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뒤 배당변제를 몇 년씩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나타나면 그 채권자도 배당 대상이 되므로, 처음 만든 상속재산목록만 믿고 나누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 존재를 처음 안 서류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담보권자에게 시효가 지난 채무를 승인해 주는 일도 흔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아는 사람에게 도의를 지키려는 것이지만, 다른 배당 채권자의 몫을 줄여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가 걸린 채권은 승인서를 쓰기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뒤 상속채권자 정리와 배당변제, 상속채권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을 알게 된 시점과 변제 순서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한정승인 배당변제 계획 수립
- 상속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소송
- 한정승인자 부당변제 책임 분쟁
- 상속재산 파산 신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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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39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민법 제89조
- 민법 제1033조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38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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