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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가등기한 형제에게 본등기를 넘겨주면 부당변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 비율대로 나눠 갚지 않았더라도 부당변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가 언제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순위보전 효력도 있어 비율 변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가등기가 상속 개시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 개시 전부터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는 것은 다른 상속채권자와 나눠 갚아야 하는 변제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까지 미루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19년 자신 소유의 작은 땅 두 필지에 관해 딸인 E씨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 지인에게서 7,000만원을 빌린 뒤 2023년 돌아가셨고, 2024년 그 지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자 형제들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대여금 판결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E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 조정이 성립했고 본등기까지 마쳤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한정승인자가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만 변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뒤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면 부당변제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지 않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정승인 뒤 이행이 부당변제인지
상대방이행 내용부당변제 여부
가등기권자본등기아님
저당권자담보 범위 변제아님
일반 채권자 한 명전액 먼저 변제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1034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이유는 가등기의 효력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본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때로 올라갑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선 지위가 이미 등기로 확보돼 있으므로, 본등기를 해 준 것을 일반 채권자 몫을 빼앗은 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변제 절차
  1. 한정승인

    심판 수리

  2. 5일 안

    채권 신고 공고

  3. 2월 이상 신고 기간

    변제 거절 가능

  4. 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변제, 우선권자 먼저

출처 - 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3조, 제1034조 제1항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되, 저당권자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당변제를 하면 한정승인자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비율 변제 규정을 어겨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상은 한정승인으로 줄어든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 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 사정을 알고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과 구상 청구권은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한정승인 부당변제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상속 개시 전 가등기·저당권 등 순위 있는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순위가 앞선 권리 이행은 부당변제와 구별됩니다.
  • 공고 이행 점검 - 한정승인 뒤 5일 안 공고와 2월 이상 신고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그것만으로 책임 근거가 됩니다.
  • 채권자 목록 작성 -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비율 변제 계산의 기준입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자료로 남깁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파산 신청 검토 - 상속재산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이거나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시점에 마쳐졌다면 매매예약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 정리와 상속채권자와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은 무조건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요구 앞에서 망설입니다. 반대로 채권자들은 본등기가 끝나면 부당변제라며 상속인 개인 재산을 노립니다. 실제로는 가등기가 상속 개시 전부터 유효하게 있었는지가 먼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등기 접수일, 매매예약서의 완결일, 망인의 사망일, 한정승인 신고일과 수리일, 채권 신고 공고일, 본등기 접수일을 등기부와 법원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공고를 언제 어디에 냈는지 남겨 두지 않으면 부당변제 소송에서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당변제 여부와 시효 기산점을 가르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로 넘어갈지 정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이후의 상속채무 정리와 부당변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권리 순위와 공고·변제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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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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