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재산목록 하나 빠뜨렸다고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정할 수 있는 가벼운 흠을 이유로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됐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소 미비한 한정승인 신고서도 각하하지 말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하 심판서를 받은 날짜와 빠진 서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정승인 신고 각하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 심판이 확정됩니다.
각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6. 5. 10. 사망했고, A씨는 그날 사망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카드빚과 대출이 있어 A씨는 2026. 7.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데, 상속재산 목록에 작은 예금 계좌 하나를 빠뜨렸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2026. 9. 22. 신고를 각하했고, 그 사이 3개월 신고 기간도 끝나 버렸습니다. A씨는 이미 기간이 지난 지금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정할 수 있는 흠인데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서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해 보정이 가능한 흠을 이유로 보정 기회 없이 각하했다면 항고심에서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하는 사건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는 신고한 상속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각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어디까지 심사하나요?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이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효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목록의 계좌 하나 누락이나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추가 제출로 채울 수 있는 흠이어서 각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하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A씨가 2026. 9. 22. 심판을 송달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민사소송의 즉시항고 기간인 1주와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2026. 5. 10.
사망 사실을 앎, 3개월 시작
2026. 7.
한정승인 신고
2026. 8. 10.
3개월 기간 종료
2026. 9. 22.
각하 심판 고지, 14일 시작
2026. 10. 6.
즉시항고 마감
3개월 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신고할 수 없나요?
단순한 재신고는 어렵고, 즉시항고로 처음 신고를 살려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사례처럼 각하 심판을 받았을 때 이미 기간이 끝났다면 새로 신고해도 기간 도과가 문제 됩니다. 기간 안에 낸 처음 신고가 적법했다는 점을 항고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각하 대응 순서
- 각하 이유 확인 - 심판서에 적힌 각하 이유가 형식 흠인지 실체 흠인지 확인합니다. 보정 가능한 흠이면 항고 사유가 됩니다.
- 고지일 기록 - 심판을 송달받은 날을 적습니다. 14일 항고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보완 서류 준비 - 빠진 재산 목록과 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항고장과 함께 내 흠을 채웁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각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76스3 결정 등 판례를 항고 이유에 적습니다.
- 채권자 대응 - 항고 중 채권자 독촉이 오면 항고 사실을 알립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한정승인 주장을 소송에서 꼭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하 이유가 재산 처분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처럼 실체적 사유라면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그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다 떠안게 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재산목록 누락이나 서류 발급일 같은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정 기회 없이 각하했다면 즉시항고로 처음 신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새로 신고하는 것보다 처음 신고를 지키는 쪽이 기간 문제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각하 심판서를 받은 날, 처음 신고서를 낸 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앞의 날짜는 14일 항고 기간을, 뒤의 두 날짜는 3개월 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원 우편물 봉투와 송달 문자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날짜 기록이 항고장의 뼈대가 됩니다. 항고심은 처음 신고가 기간 안에 형식을 갖추어 접수됐는지를 보므로 접수증명과 보완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해야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그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각하 이유가 보정 가능한 형식 흠인지 먼저 가려 14일 안에 보완 서류와 함께 즉시항고를 내고 이후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하 심판서와 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처음 낸 한정승인 신고서와 재산목록·새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각하 이유의 보정 가능성·즉시항고 기간과 항고 이유·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30조 제2항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