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이 지나 수리된 한정승인, 소송에서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뒤에 한 한정승인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289651 판결은 수리된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소송 법원이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 내용과 증명할 사항,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아니요,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상태에서 한 한정승인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소송을 맡은 법원이 그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 심판서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표시가 없다고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은 2025. 6. 사고로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A씨 형제 셋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빚이 있는 줄 모른 채 3개월을 넘겼고, 그 뒤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2026. 1. 형의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내자, 형제들은 그때 빚을 알고 2026. 2.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B씨는 기간이 지났고 합의금까지 받았으니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수리된 한정승인이 소송에서 정말 소용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3개월이 지난 뒤 한 한정승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리된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으로 유효한지 심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 형제들은 2014. 11. 동생의 사망을 알았지만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형사 합의금 3억 원을 받았고, 대여금 소장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되었습니다. 원심은 합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이어서 단순승인으로 보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이상, 그 뒤 합의금을 받은 일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판결은 상속포기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국 따질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빚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전에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수리 심판서에 특별한정승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되나요?
네, 표시가 없어도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 사항만 적게 하고,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나누어 적게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승인이나 단순승인 간주 뒤에 신고하고 가정법원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수리했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송에서는 일반 한정승인의 3개월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지와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를 봅니다.
| 상황 | 가능 여부 | 근거 |
|---|---|---|
| 3개월 안에 빚을 알았고 신고하지 않음 | 한정승인·포기 모두 어려움 | 민법 제1026조 제2호 |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몰랐음 (핵심 행) | 안 날부터 3개월 안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3개월이 지난 뒤 상속포기 | 구제 제도 없음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미성년 때 단순승인 | 성년 후 안 날부터 3개월 안 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제4항 |
수리 심판을 받았어도 요건 충족 여부는 채권자 소송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다만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포기에는 특별한정승인 같은 제도가 없어, 3개월이 지나 한 포기는 이 법리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도 판결 당시와 요건이 같고, 2022년 개정으로 미성년 상속인 특례(같은 조 제4항)가 더해졌습니다.
특별한정승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는 점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 두 가지를 다툽니다. 고인과 왕래가 없었는지, 독촉장이나 소장을 언제 처음 받았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서도 항고심은 형제들이 대여금 소장을 받은 2015. 9. 초경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나요?
빚을 처음 안 날과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빚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남은 재산과 처분한 재산 목록을 붙여 바로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민법 제1030조
채권자가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나요?
수리 심판서와 빚을 몰랐던 사정을 내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상속재산을 팔았거나 합의금·보험금을 받은 일이 있나요?
그 가액이 갚을 범위에 들어가는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민법 제1034조 제2항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받은 합의금 중 고인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액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이미 나눈 경우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이미 나눴는데 뒤늦게 빚이 나오면 한정승인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개월 지난 한정승인 대응 순서
- 안 날 정리 - 빚을 처음 안 날과 그 근거(독촉장, 소장 송달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 전에 빚을 들은 일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신고와 목록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남은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을 붙여 신고합니다.
- 소송에서 항변 - 채권자 소송에서 수리 심판서를 내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주장합니다.
- 판결 문구 확인 -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라는 문구가 판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상소 기간 안에 다툽니다.
- 청산 절차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비율대로 갚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빚을 안 시점과 그 전에 알 수 있었던 사정,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과 갚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별한정승인 소송에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빚을 안 날입니다. 상속인은 소장을 받은 날을 안 날로 주장하지만, 채권자는 그 전에 독촉장이나 문자,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로 이미 알았다고 맞섭니다. 신고서에 적은 안 날과 소송에서 하는 주장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 신고할 때부터 근거 자료와 함께 날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리 심판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은 항변으로 내세워야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 문구가 들어가고, 주장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뒤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받은 합의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도 미리 나누어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항변과 상속재산 청산을 수행해 왔으며, 빚을 처음 안 날의 증거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함께 정리해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고
- 상속채무 대여금 소송 대응
- 한정승인 청산·배당변제
- 한정승인 판결 후 강제집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이미 나눴는데 뒤늦게 빚이 나오면 한정승인이 되나요?
- 입원하느라 특별한정승인 3개월을 넘겼는데 추후보완으로 구제되나요?
- 한정승인하고 소송에서 말 안 해 판결이 확정되면 내 재산까지 압류되나요?
- 고인 물건을 판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가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제 재산이 압류되나요?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민법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 민법 제1034조 제2항
- 민법 제103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