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입원하느라 특별한정승인 3개월을 넘겼는데 추후보완으로 구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원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특별한정승인 기간 3개월을 넘기면 추후보완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안 날이 실제로 언제였는지부터 다시 따져 보십시오.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입원이나 해외 체류로 신고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이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뒤 병원 진단서를 모아 추후보완 신청서를 내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9월 아버지를 여의었고 3개월 동안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H씨는 아버지의 사업 대출 2억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아 처음으로 빚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 넘게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고, 퇴원 뒤인 2026년 7월에야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어떤 성질의 기간인가요?
제척기간입니다.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은 이 기간이 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 두어 생기는 법적 불안을 막기 위한 제척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한정승인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2025년 9월
아버지 사망
2026년 3월
소장 수령, 빚을 안 날
2026년 6월
안 날부터 3개월, 마감
2026년 7월
퇴원 뒤 신고, 기간 도과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H씨가 소장을 받은 2026년 3월이 안 날이라면 2026년 6월이 마감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후보완이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에 한정됩니다.
| 구분 | 예시 | 추후보완 |
|---|---|---|
| 불변기간 | 항소기간 | 사유 소멸 후 2주 안 가능 |
| 제척기간 | 특별한정승인 3개월 | 불가 |
- 불변기간
- 예시: 항소기간
- 추후보완: 사유 소멸 후 2주 안 가능
- 제척기간
- 예시: 특별한정승인 3개월
- 추후보완: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위 2003스32 결정은 제척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처럼 누가 보아도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간을 넘겼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먼저 빚을 「안 날」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더라도 의식이 온전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날을 안 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와 간병 기록이 안 날을 뒤로 미루는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순승인한 빚이 더 많은 상속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신설돼 원안 당시에는 없던 길입니다.
두 길이 모두 막히면 상속채무를 자기 빚으로 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추후보완 대응 순서
- 안 날 재점검 - 소장 송달일과 실제로 내용을 안 날이 같은지 봅니다. 의식 불명 기간이 있으면 진단서로 증명합니다.
- 기간 계산 - 실제로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았다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 미성년 특례 확인 -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성년 후 3개월 규정을 씁니다.
- 소송 대응 - 한정승인이 막히면 채무 액수와 소멸시효를 다툽니다. 판결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 회생·파산 검토 - 갚기 어려운 규모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상속채무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됐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본인이 몰랐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안 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채무 소송,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간을 넘긴 상속인들은 「아파서 못 한 것이니 법원이 사정을 봐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쓰는 추후보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기간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사정이 딱해도 법원이 기간을 되살려 주지 않습니다.
남는 다툼은 「언제 알았느냐」 하나입니다. 소장을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본인이 봉투를 연 날이 언제인지, 입원 기간 중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우체국 송달 기록은 나중에 떼어 볼 수 있지만, 가족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기산일을 뒤로 옮기는 거의 하나뿐인 증거입니다. 기산일이 한 달만 달라져도 신고가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이 되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상속인의 채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빚을 안 날을 다시 확정하고, 막힌 경우 채무 다툼과 회생·파산 절차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송달 기록·입원 진단서와 진료기록·한정승인 신고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빚을 안 날의 재확정·기간 준수 여부·회생·파산 등 다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