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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했는데 소송에서 말 안 해 제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고,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채권자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로는 본인 집 강제경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한정승인과 달리 판결 뒤 청구이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는지부터 사건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정본을 받지 못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가정법원에 다시 내거나 상속포기를 새로 신고한다고 해서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아버지 B씨가 사망한 뒤 빚이 많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2024년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채권 1억원이 있다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C씨는 이미 포기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고 A씨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A씨가 C씨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씨는 경매를 멈출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했는데 판결대로 내 집이 경매되나요?

원칙적으로 경매는 진행됩니다.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의 문제여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C씨 명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인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상속채무를 C씨 본인의 채무로 확정했으므로, 채권자는 이 판결로 C씨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그 효력은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는 받아들이고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것이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책임의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자는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름이 비슷해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 차이 때문에, 상속채무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포기 사실을 답변서에 꼭 적어 내야 합니다.

경매를 멈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거나 판결 정본을 받지 못한 사정처럼 본인 책임 없이 항소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내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경매를 받은 상속인이 검토할 길
  1. 1

    송달 경위 확인

    공시송달·보충송달 여부 열람

  2. 2

    추후보완 항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

  3. 3

    권리남용 청구이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사정 필요

  4. 4

    집행정지 신청

    정지 결정이 있어야 경매 중단

둘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경매는 계속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상속포기 후 경매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소장과 판결 정본이 어떻게 송달됐는지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공시송달이었다면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 포기 시점 대조 - 상속포기 수리일이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뒤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항소 검토 - 본인 책임 없이 항소기간을 넘긴 사정이 있으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나 청구이의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있어야 매각기일이 멈춥니다.
  • 변제·합의 검토 - 다툴 길이 막혔다면 매각 전에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합니다. 매각대금 배당 뒤에는 조정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가족에게 전달됐는지나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포기를 받아 줬으니 빚 소송은 저절로 끝난다」고 믿고 소장을 받고도 그대로 둡니다. 실제로는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 판결로 본인 명의 집까지 경매됩니다. 한정승인자보다 상속포기자가 더 불리해지는 드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상속포기 수리일, 소장 송달일과 받은 사람, 판결 정본 송달 방식,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날입니다. 특히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이었는지,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는 추후보완 항소 기간 2주의 기산점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지,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두 길이 모두 막히면 경매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전 변제 협의뿐이어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직후의 기록 확인이 결과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경위와 상속포기 시점을 먼저 확인해 추후보완 항소와 청구이의 중 쓸 수 있는 길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상속포기 수리 심판문·경매개시결정문·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권리남용 청구이의 요건·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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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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