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말 안 했는데 판결 뒤 청구이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도 소송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의 문제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한정승인과 달리 취급합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이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 쪽에서 청구이의 소장이 오면,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과 원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먼저 대조해 두십시오. 포기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판결 확정 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으려고 2024년 B씨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지만 소송에 나오지 않았고, 2025년 A씨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A씨가 C씨의 예금을 압류하자 C씨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판결 뒤에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해 놓고도 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의 문제라서 확정판결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던 사유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이 사실은 소송에서 청구를 막는 항변으로 내야 했던 사유입니다.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가 되는데 상속포기는 왜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만 상속포기는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와 범위는 그대로 두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정승인 사실을 판결 뒤에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 구분 | 판결의 기판력 | 판결 뒤 청구이의 |
|---|---|---|
| 한정승인 | 책임 범위에 미치지 않음 | 가능 |
| 상속포기 | 채무 존재에 미침 | 불가 |
- 한정승인
- 판결의 기판력: 책임 범위에 미치지 않음
- 판결 뒤 청구이의: 가능
- 상속포기
- 판결의 기판력: 채무 존재에 미침
- 판결 뒤 청구이의: 불가
출처 - 대법원 2008다79876 판결,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 한정승인 - 채무는 상속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것. 판결에서 빠졌어도 청구이의로 집행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으로 다툴 길이 막힙니다.
채무자가 권리남용을 주장하면 집행이 막힐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만 막힙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권리남용으로 집행이 배제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나오지 않아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송 당시 채무자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채무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청구이의 소가 제기돼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포기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소장과 판결 대조 - 청구이의 소장에 적힌 이의 사유가 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면 집행 범위가 줄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포기 시점 확인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을 확인합니다.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 전이면 기판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송달 경위 정리 - 원래 소송에서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가 어떻게 송달됐는지 정리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잠정처분 대응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집행이 계속됩니다.
- 집행 재개와 추심 - 청구이의가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추심을 이어 갑니다. 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 뒤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거나 채무자가 추완항소를 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소장 확인
이의 사유가 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 확인
- 2
날짜 대조
포기 수리일과 변론종결일 비교
- 3
정지 신청 대응
잠정처분 신청에 의견서 제출
- 4
집행 재개
기각 뒤 압류·추심 계속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채무자들은 「가정법원에서 수리됐으니 어떤 판결이 나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청구이의로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면 채무자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사건일수록 오히려 판결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의 기준은 두 날짜입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과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일입니다. 포기가 앞서면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포기가 변론종결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송달보고서와 변론조서도 함께 확보해 두면 채무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기판력 항변의 근거가 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의 근거가 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압류·추심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초기에 날짜 자료를 내는지가 회수 시점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수리 시점과 원래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먼저 대조해 기판력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청구이의 소장·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으로 이의 사유를 막을 수 있는지·권리남용 주장의 가능성·집행정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