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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하고 소송에서 말 안 해 판결이 확정되면 내 재산까지 압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뒤 청구이의의 소로 상속재산을 넘는 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범위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상속포기는 결론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정승인 심판문과 압류결정문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받지 않은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 압류결정문, 구상금 판결문을 모아 두고,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소송에서 말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판결금 전액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한정승인을 내세워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 보증기관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H씨를 상대로 8,000만원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H씨는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2025년 1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보증기관이 H씨 본인 명의 예금을 압류하자, H씨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이 아니라 「어느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가」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 주문에도 이유에도 판단되지 않고,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원래 판결 뒤에 생긴 사유만 되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지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판결금 자체를 줄이지 않고, 상속재산의 한도를 넘는 부분, 즉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을 합니다. 채무는 판결대로 남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만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 두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요?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확정 뒤 다툴 수 있는지 비교
한정승인
달라지는 것: 집행할 재산의 범위
판결 뒤 청구이의: 가능
상속포기
달라지는 것: 채무 자체의 존재
판결 뒤 청구이의: 불가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채무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소송 안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심판문을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라면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으면 이의 사유에 대한 소명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한정승인 후 판결 확정 시 대응 순서

  • 심판문 확인 - 한정승인 수리 심판의 날짜가 상속채무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이 먼저 있어야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 집행 대상 확인 -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내 고유재산인지 구분합니다.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공탁합니다.
  • 상속재산 청산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을 소홀히 하면 따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을 빠뜨린 사정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고유재산 압류를 막는 순서
  1. 1

    심판문 확인

    변론종결 전 한정승인인지

  2. 2

    집행 대상 확인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3. 3

    청구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

  4.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명령 시 공탁

  5. 5

    상속재산 청산

    상속재산으로 채권자 변제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해 두었는데 소송에서 말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내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뒤늦은 주장이 허용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다툼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일이 상속채무 소송의 변론종결일보다 앞서야 하고, 압류결정이 송달된 날과 추심 예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문, 상속재산목록, 판결문의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법원이 이의 사유를 빨리 판단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예금이 추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이 늦으면 판결에서 이겨도 이미 빠져나간 돈을 다시 받아 와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한정승인 심판일과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먼저 대조한 뒤 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심판문·상속재산목록·구상금 판결문·압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집행정지 신청 시점·상속재산 청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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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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