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하고도 소송에서 말 안 해 판결났는데 제 오피스텔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소송에서 말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본인 고유재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 대상이 상속받은 재산인지 원래 내 재산인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확정판결문부터 찾으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매각 절차가 멈춥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해서 항소기간을 되살리려 애쓰거나 재심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2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빚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를 받았고, 어머니 명의 빌라는 C씨 앞으로 상속등기했습니다. 2025년 어머니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는 채권자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 C씨는 한정승인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그 사실을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채권자는 C씨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판결 후에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재산으로 갚을지, 즉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말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한정승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을 하고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뒤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상속포기였다면 결론이 같나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이어받지 않는 것이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여서 이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는 이 제한에 걸립니다.
| 구분 | 소송에서 주장 안 함 | 판결 뒤 청구이의 |
|---|---|---|
| 한정승인 | 책임 범위 유보 없는 판결 | 가능(고유재산 집행 불허) |
| 상속포기 | 채무 전부 인용 판결 | 불가(기판력) |
- 한정승인
- 소송에서 주장 안 함: 책임 범위 유보 없는 판결
- 판결 뒤 청구이의: 가능(고유재산 집행 불허)
- 상속포기
- 소송에서 주장 안 함: 채무 전부 인용 판결
- 판결 뒤 청구이의: 불가(기판력)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상속받은 빌라도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빌라는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는 것은 C씨가 원래 갖고 있던 오피스텔 같은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했다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문구가 없는 판결이라도 청구이의 판결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받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 후 판결 확정 대응 순서
- 수리 심판 확인 -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과 수리일, 신고한 재산목록을 확보합니다. 청구이의의 기본 증거입니다.
- 집행 대상 구분 - 경매나 압류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고유재산만 막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한 제1심 법원에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있어야 매각기일이 멈춥니다.
- 재산목록 점검 - 한정승인 때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의 누락이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목록에 빠뜨린 재산이 있거나 판결 뒤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법원에서 수리를 받았으니 소송은 알아서 정리된다」고 생각해 채권자 소송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확정판결로 본인 집이 경매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지만,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는 드문 사유입니다.
다만 그 길을 쓰려면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일, 신고 당시 재산목록, 경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등기 원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날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 대상이 상속 전부터 본인 명의였다는 등기 기록이 고유재산임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 불허 범위를 정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재산목록에서 빠진 상속재산이 드러나면 채권자는 단순승인을 주장하므로, 소를 내기 전에 목록과 실제 재산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 상속인의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대상이 고유재산인지와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정확성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불허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확정판결문·경매개시결정문·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가능 범위·고유재산 해당 여부·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102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 민법 제1026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