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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고인 물건을 판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여서 단순승인이 되고 그 뒤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빚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인의 빚 전액을 개인 재산으로 떠안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5년 6월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 가게를 관리하던 지인 B씨가 가게 물품과 집기를 마음대로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B씨는 2025년 8월 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에게 빚이 2억 원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5년 9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채권자가 포기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 대신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것을 처분행위로 보고, 그 뒤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진행과 효력
  1. 2025년 6월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2. 2025년 8월

    손해배상금 800만 원 수령, 단순승인 간주

  3. 2025년 9월

    상속포기 신고, 효력 없음

  4.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고 가능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1호

사례에서 B씨가 판 물품은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A씨가 그 돈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그 뒤 한 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채무 전액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받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넘는 채무 전체가 책임 범위가 됩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A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빚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사례라면 받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내야 합니다. 8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두어야 가액 산정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수령 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정리 - 손해배상금을 받은 날, 포기 신고일, 빚을 안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채무 인식 경위 확인 - 빚을 처음 알게 된 계기와 날짜를 문자나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처분 재산 가액 정리 -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책임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특별한정승인 신고 -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 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채권자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판결에 책임 한도를 반영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배상금이 고인의 재산 피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포기·한정승인 효력을 다투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인의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는 일은 가족 입장에서 당연한 정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의 처분이 되고, 그 순간 단순승인이 되어 뒤늦은 포기가 소용없어집니다. 빚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이라면 합의 전에 승인·포기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록할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날, 포기 신고를 한 날, 빚을 처음 안 날입니다. 빚을 안 날은 채권자의 독촉장, 법원 송달 기록, 금융기관 통지 같은 문서로 증명해야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적법성과 책임 한도를 다툽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고인의 재산인지, 상속인 본인의 정신적 피해인지가 적혀 있으면 처분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여지도 생기므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관련 합의금 수령 뒤 상속포기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시점과 채무 인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특별한정승인과 책임 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와 입금 내역·상속포기 신고서·채권자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금 수령의 처분행위 해당 여부·특별한정승인 가능성·책임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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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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