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빚 많은 아버지 부동산을 한정승인했는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어서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그대로 집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실제로 낼 상속세는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형식만으로 부과됩니다. 지금은 상속 부동산의 가액과 아버지 채무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이 늦어져도 이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세금 문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고 신고를 건너뛸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를 빼고 신고하면 낼 세금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오래전 이혼해 상속인은 형과 누나, 막내 A씨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시세 3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빚이 5억원가량이어서 형과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A씨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사례처럼 채무 5억원이 재산 3억원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처럼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빼 줍니다.
| 세목 | 납부의무 | 채무 반영 | 신고기한 |
|---|---|---|---|
| 상속세 | 있음 | 재산에서 채무 공제 | 말일부터 6개월 |
| 취득세 | 있음 | 반영 안 됨 |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세
- 납부의무: 있음
- 채무 반영: 재산에서 채무 공제
- 신고기한: 말일부터 6개월
- 취득세
- 납부의무: 있음
- 채무 반영: 반영 안 됨
- 신고기한: 말일부터 6개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4조·제67조,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20조
| 상속재산(아파트) | 3억원 |
|---|---|
| 채무 | 5억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0억원 |
단순 예시 계산(공과금·장례비용 제외)
낼 세금이 없어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채무 증빙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채무 일부를 부인할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은 부동산 취득세가 재화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유통세여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갈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 일단 A씨에게 넘어오므로 과세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입니다.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형과 누나처럼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법상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상속포기자도 일정한 경우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 세금 대응 순서
- 재산·채무 목록 작성 - 부동산 가액과 채무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상속세 신고에 함께 씁니다.
- 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한정승인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속세 신고 - 같은 기한 안에 채무를 공제해 신고합니다. 낼 세액이 없어도 채무 증빙을 남깁니다.
- 청산 절차 진행 -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부동산 처분 과정의 세금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여러 부동산이 섞여 있거나 상속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면 등기부와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한정승인 등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취득세 납부의무가 모두 생기고, 차이는 상속세의 경우 채무를 빼면 낼 금액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뿐입니다. 취득세는 채무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채무의 증빙을 모으는 작업이 세금과 한정승인 양쪽의 기초가 됩니다. 대출 약정서, 카드사 청구서, 개인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 연대보증 서류를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 전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내역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 공제의 근거가 되고, 한정승인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순서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세무서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생기고, 채권자가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누락을 주장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생깁니다. 같은 목록으로 두 절차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한정승인 등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과 채무의 증빙 목록을 먼저 정리해 한정승인 청산 절차와 상속세·취득세 신고를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아버지 채무 관련 서류·한정승인 심판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세 과세가액과 채무 공제 가능성·취득세 신고 금액과 기한·한정승인 청산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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