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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동생 상속세까지 대신 냈는데 아버지 세금 승계 한도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남긴 세금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에서 빼 주는 상속세는 그 상속인 자신이 낼 몫의 상속세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로 대신 냈더라도 승계 한도 계산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결정 내역에서 상속인별 고유 세액과 대신 낸 금액을 나눠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 같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승계 한도 계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대신 낸 동생 몫 상속세를 승계 한도에서 빼지 못한다고 해서 그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에게 자기 몫을 넘어 낸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4년 토지를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N씨와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 상속받았고,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동생 몫 상속세 약 1억원까지 N씨가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대신 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N씨에게 승계 고지하자, N씨는 자신이 낸 동생 몫 상속세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빼야 하니 납부 한도가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아버지가 남긴 세금을 얼마까지 내나요?

자기 상속분만큼 나눈 세금을,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냅니다.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는 세금도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원래 남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와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 가운데 수유자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분 대신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판결이 적용한 계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승계 한도 계산 예시
승계 한도 계산 예시
상속 자산100,000만원
상속 부채10,000만원
본인 상속세15,000만원
승계 한도7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대신 낸 동생 상속세 1억원은 공제하지 않음)

대법원은 공동상속에서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모두 각 상속인의 고유한 몫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빼 주는 상속세도 그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자산이 10억원, 부채가 1억원, 자기 몫 상속세가 1억 5,000만원이면 승계 한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동생 몫 상속세 1억원을 대신 냈더라도 한도가 6억 5,000만원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동생 상속세를 대신 냈다면 승계 한도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은 승계 한도에서 공제하는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냈거나 내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뜻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실제로 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한도에서 빼는 상속세
구분한도 계산에서 공제
본인 고유 상속세공제
연대납부의무만 지는 다른 상속인 상속세공제 안 함
실제로 대신 낸 다른 상속인 상속세공제 안 함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부로 대신 낸 동생 몫은 N씨의 고유 상속세가 아니므로, 아버지 양도소득세 승계 한도를 줄이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신 낸 금액은 동생에게 구상하는 민사 문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 세금 승계 대응 순서

  • 피상속인 세금 확인 - 홈택스와 세무서 조회로 피상속인의 체납·미신고 세금을 확인합니다. 양도 직후 사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승인·포기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고릅니다. 세금이 재산보다 많으면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 상속인별 한도 계산 - 자기 몫 자산·부채와 고유 상속세로 승계 한도를 계산합니다. 대신 낸 다른 상속인 상속세는 빼지 않습니다.
  • 고지 내용 검토 - 승계 고지서의 세액과 한도 계산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 구상 정리 - 다른 상속인 몫 상속세를 대신 냈다면 그 금액과 납부 증빙을 모아 구상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때 함께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보험금이 섞여 있으면 승계 비율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조사 대응과 상속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몫 상속세까지 떠안은 상속인은 그 돈만큼 아버지 세금 부담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승계 한도는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하고, 대신 낸 상속세는 그 상속인 사이의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록을 사람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서의 상속인별 세액,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얼마를 냈는지, 대신 낸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형제 사이에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있고 문서가 없으면 구상 청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의 승계 고지가 한도를 넘었는지 다툴 때와 형제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함께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남아 있다면 대신 낸 상속세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조사 대응과 상속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별 자산·부채와 고유 상속세를 먼저 나눠 계산한 뒤 승계 고지의 한도 초과 여부와 상속인 사이 구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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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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