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청산 중인데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거절해도 형제들은 한정승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 한정승인 절차가 분할보다 먼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신고 공고 내역과 신고된 채권 목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형제들의 분할 제안을 거절했다면, 한정승인 수리심판서와 채권신고 공고 내역, 현재까지 신고된 채권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분할 심판에서 상속채권자 보호를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청산이 모두 끝날 때까지 형제들의 분할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얼마인지 몰라 한정승인을 했고, 채권신고 공고를 마쳤지만 아직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상가와 예금 약 4억 원이 남아 있는데, 단순승인한 형제들이 2026년 6월 상가를 빨리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나눌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형제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은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한정승인 절차가 분할 절차보다 먼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분할이 불가능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분할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 보호와 청산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A씨가 협의를 거절해도 형제들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만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단순승인한 형제들은 자기 상속분만큼의 채무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을 이렇게 상속분 단위로 정합니다.
| 상속인 | 책임 범위 |
|---|---|
| 한정승인한 상속인 | 자기 상속분으로 얻은 재산 한도 |
| 단순승인한 상속인 | 자기 상속분 채무 전액, 고유재산 포함 |
- 한정승인한 상속인
- 책임 범위: 자기 상속분으로 얻은 재산 한도
- 단순승인한 상속인
- 책임 범위: 자기 상속분 채무 전액, 고유재산 포함
출처 - 민법 제1025조, 제1029조
그래서 분할 결과 A씨가 상가를 받든 예금을 받든, A씨가 상속채권자에게 지는 책임은 A씨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A씨는 채권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 중에 상속재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해 법원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행위를 합니다.
분할 심판이 길어지는 동안 상가 월세 수입이나 관리비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므로, 관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해 두면 형제 사이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관리인은 채권신고 공고와 배당변제 규정에 따라 채무를 정리합니다.
한정승인 중 상속재산분할 대응 순서
- 청산 현황 정리 - 공고일, 신고된 채권, 변제한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분할 심판에서 남은 채무를 반영할 자료가 됩니다.
- 상속재산 범위 확인 - 상가, 예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형제들과 범위 다툼이 있으면 분할 심판에서 확정합니다.
- 관리인 선임 검토 - 분할이 길어질 것 같으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분할 심판 대응 - 형제들이 심판을 청구하면 청산 진행 상황과 원하는 분할 방법을 답변서에 적습니다.
- 배당변제 마무리 - 분할과 별도로 한정승인자로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고 내역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파산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으니 채무 규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재산에 손댈 수 없다」며 형제들의 분할 요구를 막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청산 중에도 분할 심판을 허용하므로, 거절만으로는 절차를 멈출 수 없고 오히려 심판에서 자기 입장을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할 것은 청산의 진행 상황입니다. 한정승인 수리일, 채권신고 공고일과 신고기간 만료일, 신고된 채권과 변제한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처럼 청산 중에 들어온 수입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분할 심판에서 이 기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야 할 채무와 이미 변제한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형제들이 한정승인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단순승인 간주 다툼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 진행 상황과 남은 채무를 먼저 확정한 뒤 분할 방법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승인 수리심판서·채권신고 공고 내역·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산 중 분할청구 가능 여부·한정승인자의 책임 범위·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 민법 제1032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민법 제1029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40조 제1항
- 민법 제104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