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할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손자에게 빚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아버지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3개월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손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수리심판문을 법원에 내면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3억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M씨의 어머니와 M씨 형제 세 명은 2025년 5월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고등학생인 M씨의 아들 앞으로 할아버지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M씨는 아들이 왜 빚을 떠안게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손자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므로,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의 해석입니다.
- 1
배우자·자녀
모두 포기
- 2
손자녀
1순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
- 3
직계존속
손자녀도 모두 포기하면
- 4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
차례로 상속인
- 5
상속인 부존재
모두 포기하면 청산 절차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042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도 할아버지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 등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해야 그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인 부존재에 따른 청산 절차로 갑니다.
원안은 1순위가 포기하면 곧바로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1순위 안에서 손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녀의 3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자녀의 기간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선순위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보아,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
| 포기 | 전원 포기 | 상속인 |
| 상속(한정승인 포함) | 전원 포기 | 상속인 아님(배우자 단독) |
| 포기 | 일부만 포기 | 상속인 아님 |
- 포기
- 자녀: 전원 포기
- 손자녀: 상속인
- 상속(한정승인 포함)
- 자녀: 전원 포기
- 손자녀: 상속인 아님(배우자 단독)
- 포기
- 자녀: 일부만 포기
- 손자녀: 상속인 아님
출처 - 민법 제1043조,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을 안 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안 날부터 계산하는데, 부모가 자기 포기 절차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안내받았다면 그때부터 계산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가 모르고 넘어갔다면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설된 특별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손자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선순위 포기 확인 - 할머니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을 확보합니다.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 날 확정 - 소장·독촉장을 받은 날과 봉투를 보관합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따져 봐야 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소송 대응 - 수리심판문을 받으면 채권자 소송에 제출해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다음 순위 안내 - 손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순위 친족에게도 알려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자녀가 할아버지 재산을 이미 쓰거나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무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하는 가족들은 자기들만 포기하면 빚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손자녀에게, 다시 조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차례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자녀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짜, 부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법원이나 법무사에게서 손자녀도 포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기간 안에 포기했다는 수리심판문과 안 날을 보여 주는 소장 송달 기록이 함께 있어야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판결이 났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상속채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순위 포기 내역과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채권자 소송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 아들이 받은 소장과 송달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손자의 상속인 여부·3개월 기간 계산·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민법 제1043조
- 민법 제10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