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할아버지 빚을 아버지가 포기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제가 대신 포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에 대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3개월 기간 안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내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 기간은 할아버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일, 그리고 아버지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할아버지 상속에 대한 포기는 내가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빚까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할아버지 상속과 아버지 상속을 같은 날 한꺼번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속은 각각 따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할아버지는 2026년 4월 사업 실패로 약 3억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외아들이었던 E씨의 아버지는 장례를 치른 뒤 상속포기를 알아보던 중 2026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씨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상속받고 싶지만 할아버지 빚까지 넘어오는 것은 막고 싶다며, 이미 사망한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못한 할아버지 상속을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3개월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선택할 권리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경우의 기간 계산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씨는 두 개의 선택권을 가집니다. 하나는 아버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 상속에 대한 선택입니다.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할아버지 사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할아버지의 빚이 아버지를 거쳐 E씨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3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할아버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아버지에게 남아 있던 기간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3개월이 주어집니다. 사례에서 E씨가 2026년 6월 아버지 사망을 바로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6년 4월
할아버지 사망, 아버지 3개월 기간 시작
2026년 6월
아버지 기간 안에 사망
아버지 사망을 안 날
손자녀 기간 새로 시작
안 날부터 3개월
할아버지 상속 포기 신고 마감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결정도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이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 상속에 대한 선택권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상속 문제는 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재산은 받고 할아버지 빚만 막으려면 아버지 상속은 승인하고 할아버지 상속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할아버지 빚 재전상속 포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두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의 3개월 기간 안에 사망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아버지의 선택 여부 확인 -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했는지 가정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합니다. 이미 했다면 그 효력을 따릅니다.
- 두 상속재산 조회 - 할아버지와 아버지 각각의 재산과 빚을 따로 조회합니다. 어느 상속을 받고 어느 상속을 포기할지 정합니다.
- 할아버지 상속 포기 신고 -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 지위에서 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 안내 -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다른 친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알려 줍니다. 그들도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같은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일부를 이미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가족관계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무 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아버지 빚이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대부분 「할아버지 상속은 아버지 일이었으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버지 상속을 통째로 포기해 아버지 재산까지 놓칩니다. 법은 두 상속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기간도 새로 줍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할아버지 사망일, 아버지 사망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사망을 안 날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뒤 3개월이 지나서 돌아가셨다면 이미 단순승인이 된 것이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가정법원 포기 신고서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칸을 채우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소송을 내며 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포기 신고서에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한다는 사정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채무 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상속관계와 각 사망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받을 상속과 포기할 상속을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두 분의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결과·채권자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재전상속 선택권의 존재·3개월 기간 계산·어느 상속을 포기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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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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