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상속포기 후 소장에 답변을 안 해 무변론 판결이 났으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대여금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있던 사유이고,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 기간 2주가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면 아직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내면 포기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그 판결의 집행을 막는 데 쓸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두 달 만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2025년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B씨는 이미 포기했으니 상관없다고 여겨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B씨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자 B씨는 이제 상속포기 심판문을 내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상속포기로 청구이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리된 사유이므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도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의 문제여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왜 그대로 지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은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되는 항변이어서,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없음
변론 없이 판결 선고 가능
판결서 송달
2주 안에 항소
2주 경과
판결 확정, 상속포기 주장 차단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지만, 이 사실은 소송에서 내야 힘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책임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이 경우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소송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고 항소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받았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무변론 판결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 송달일과 확정일을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송달 방식 확인 - 소장이 직접 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 기록에서 봅니다. 공시송달이면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 심판문 발급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과 확정 여부를 발급받습니다. 항소심이나 추완항소의 핵심 증거입니다.
- 압류 범위 점검 -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 협의 - 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집행 취하를 요청합니다. 판결상 권리는 남아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일부만 포기했거나 포기 신고 기간을 넘겼는지가 문제되면 가정법원 기록과 판결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대한 항소·청구이의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분들은 가정법원 심판문이 있으니 채권자의 소장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답변서 한 장을 내지 않은 탓에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로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집행을 막을 길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날과 판결서를 받은 날이 결정적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이고,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항소 기한입니다. 우편 송달 봉투와 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쓰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추완항소의 근거가 되고, 직접 송달이었다면 항소 기간 경과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압류금지 범위를 다투는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대한 항소·청구이의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심판 시점과 판결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항소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판결서와 송달 자료·압류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기간이 남았는지·추완항소 요건·압류금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